교통사고 후 경황 없는 상태에서 사고 접수와 자동차 수리를 처리했다가 나중에 분쟁이 벌어지는 사례가 빈번하다.
전문가들은 본인의 차량을 어느 곳에서 수리할 지를 명확인 결정하고, 가급적 가입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담당 직원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갈등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제주시에 거주하는 임 모(40세.여)씨는 지난해 10월 차량 유턴을 하던 중 반대편에서 달려오던 신호위반
운전자에 의해 차량이 파손됐다.
교통사고 당시 임 씨는 급한 업무를 처리해야하는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가해자 측이 가자고 하는 공업사로 차량을 이동했는데 이것이 화근이 됐다.
공업사 측이 구매한 지 3개월 정도밖에 안된 임 씨의 새차량을 아무런 동의 없이 수리했다는 게 임 씨의 주장.
임 씨는 공업사와 수리비 지불보증을 선 자동차보험사 측에 민원을 제기했다. 공업사 측은 임 씨가 수리에 동의했다고 반발하고 있는 상황.
이와 관련해 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는 "해당 민원은 3차례에 걸쳐 들어온 것으로 수리여부에 대한 진실분쟁은 공업사와 민원인이 해결해야하는 부분이며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이라며 "피해자가 사고 발생시 가해운전자와 관계없이 공업사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고 발생시 의견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수리비지불보증'은 사고 발생시 가해자 측의 보험사가 계약된 정비공장을 이용할 경우 수리비를 대신 지불해준다는 약속을 의미한다.
현장에서 차량 사고 발생시 경찰서 신고, 보험가입 여부 확인, 보험사고 접수 요청, 과실인정, 수리, 자차에 대한 보상 등의 합의 등의 절차를 밟는다. 이후 차량 수리가 이뤄지고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사에서는 해당 공업사에 지불보증을 서게 된다.
그렇다면 임 씨와 같은 분쟁이 발생한 경우 가해자 보험사 측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걸까?
보험사 측은 수리에 대한 동의여부는 피해자와 공업사간의 논쟁이며 보험사는 진행된 수리에 대한
지불약속만 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자동차사고 처리 전문가들은 교통사고 피해자일 경우 사고 발생시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과 동시에 차량 수리에 대한 의견을 분명하게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가해자 측에서 수리를 거부하거나 외면할 경우 피해자는 '직접 청구권'을 구사할 수 있다.
피해자 직접청구권은 교통사고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인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피해를 입은 차량의 견적서, 인사사고에 대한 관련 진단서 등을 제출하는 것이다. 보험회사는 이를 근거로 피보험자에게 보험처리 여부를 안내하게 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문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