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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 리프트권 ‘상시이용’이라더니 ‘한 달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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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 리프트권 ‘상시이용’이라더니 ‘한 달 제한’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5.02.12 08: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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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대표 김동업)에서 구입한 스키장 리프트권 사용 기간을 두고 업체와 소비자가 갈등을 빚었다. 리프트권 상단에는 ‘상시’라고 표기돼 있었지만 상세 설명 페이지엔 이용기간이 한 달로 제한돼 있어 이를 미처 보지 못한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것.

인터파크 측은 “상세 설명 페이지에 표기된 기간 안에 ‘상시’ 사용 가능하다는 의미”라고 해명했지만 오해의 여지를 줄이기 위해 내년 시즌 명확하게 표시할 수 있도록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에 사는 정 모(남)씨는 지난 1월 초 인터파크에서 ‘베어스타운 리프트권 오후권’을 3만4천 원에 구매했다. 스키장 가는 것을 워낙 좋아하는 터라 올해도 시간을 내서 가려고 마음 먹었기 때문이었다.

구매 당시 홈페이지 상단에는 이용기간이 ‘상시’라고 돼 있었고 구매 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에도 ‘상시상품’이라고 쓰여 있어 스키장 시즌 동안 이용 가능한 상품이라고 생각했다.


▲인터파크 구매 내역에는 '상시상품'이라고 표기돼 있지만 상세 설명 페이지에는 별도 기간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한 달 뒤인 2월2일 정 씨는 다음날 스키장을 가기 위해 베어스타운에 문의했다가 깜짝 놀랐다. 오후권을 오전권으로 변경 가능하냐고 물었는데 이미 기간이 지나 사용할 수 없다는 답이 돌아왔기 때문이었다.

정 씨가 항의하자 인터파크에서 구입한 해당 상품은 사용기간이 지난해 12월29일부터 1월31일까지로 한정돼 있으며 이를 판매 당시 고지했다고 설명했다.

뒤늦게 홈페이지를 들어가 확인하니 홈페이지 상단에는 이용기간이 상시라고 표시했으나 상세설명 페이지에는 기간이 2014년12월29일부터 2015년1월31일까지라고 표기하고 있었다. 인터파크에 문의하니 기간이 있는 상품이라며 기간이 지난 게 맞다고 답변할 뿐이었다.


정 씨는 “상단에 표기된 기간을 보고 구매했고 시즌 안에 언제든 이용할 수 있다고 여겼는데 이제와 기간이 한정돼 있다니 사기 아니냐”며 “저렴하게 이용하기 위해 미리 구입한 것인데 오히려 덤터기를 쓰게 됐다”고 황당해 했다.

이에 대해 인터파크 관계자는 “표시된 기간 중 ‘상시’ 사용이 가능하다는 의미였는데 고객이 오해를 한 것 같다”며 “결제금액을 환불하기로 고객과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기간 표기에 오해 여지가 있다고 생각해 내년 시즌에 판매되는 리프트권에 대해서 기간을 명확하게 표기하도록 내부 건의했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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