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지하철 정기승차권 연말정산 때 혜택 보려면?
상태바
지하철 정기승차권 연말정산 때 혜택 보려면?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5.02.12 08: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서울시 노원구에 사는 김 모(남)씨는 최근 연말정산을 위해 각 항목을 살펴보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출퇴근 시 지하철 정기승차권을 이용하는 터라 1년에 거의 60만 원 가량을 지출하지만 교통비 분류에 이 항목이 들어가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한 것이었다. 생각해보니 지하철에 있는 정기권 충전기에서도 매번 현금을 사용하지만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없었다고. 알고 보니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카드를 등록해야 연말정산에 반영되는 시스템이었다. 김 씨의 경우 오래 전에 구입한 카드여서 인지 현금영수증 발급에 대한 내용조차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김 씨는 “정기권을 이용한 지 5년이 넘었는데 이제야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연말정산 때 추가로 돈을 낼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하는 마당에 사용한 돈도 공제받지 못하면 억울하지 않겠냐”며 한숨을 내쉬었다.


한 달 동안 정액요금으로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는 ‘지하철 정기승차권’의 카드 번호 등록 시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지만 모르는 소비자가 많아 연말정산 혜택을 못 받고 있다.

지하철 정기승차권은 서울 지역 지하철을 30일 동안 60번 한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충전식 카드다. 지하철 역사 내 고객서비스센터에서 2천500원에 카드를 판매하고 있으며 한 달에 한 번 4만6천200원(지정 구간 내 이용 시)을 내고 충전하는 방식이다.

버스 등으로 환승을 하지 않고 한 달 지하철 이용이 많은 소비자들은 약 2만 원 정도를 절약할 수 있어 정기승차권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소비자는 많지 않다.

지하철 정기승차권 현금영수증을 받기 위해서는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www.taxsave.go.kr)에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한 뒤 소비자-카드‧핸드폰 번호 변경에 들어가 카드 번호를 등록하면 된다.

김 씨의 경우처럼 일부 오래된 정기승차권 카드 뒤에는 현금영수증 받는 방법이 고지돼 있지 않지만 카드 번호를 입력하면 되기 때문에 안내가 표시돼 있지 않은 카드도 등록 가능하다.

서울메트로 관계자는 “지하철에 배치된 충전기계에서 충전한 뒤 반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사용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카드를 국세청에 등록하는 방법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