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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교복매장서 연말정산용 영수증 발급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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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교복매장서 연말정산용 영수증 발급 거부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5.02.23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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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구입비는 연말정산 시 공제 받을 수 있지만 일부 매장이 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어 소비자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는 1인당 연 50만 원 이내는 교육비 공제 대상 금액으로 현금·카드 공제가 중복 적용된다.

전북 남원시에 사는 박 모(여)씨도 연말정산 자료 증빙용으로 아이비클럽(대표 전영우) 대리점에 교복을 구매한 영수증을 요청했다.

그러나 점주는 이를 거절하면서 세무서나 국세청에서 직접 자료를 받으라고 책임을 떠 넘겼다.

관할 세무서 담당자가 판매점에서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고 해서 잠주에게 다시 요청했지만 이번에도 거절당했다. 교복구입 납입 영수증을 발급해본 적이 없다는 것.

박 씨는 “교복이 한두푼도 아니고 연말정산할 때 꼭 챙겨야 할 항목인데 판매점에서 나몰라라 하니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며 난감해했다.

이에 대해 아이비클럽 관계자는 “우선 본사 고객센터로 연락하면 판매점과 중재를 통해 영수증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엘리트학생복(최병오, 홍종순) 측은 교복을 신용카드로 구입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았다면 기록이 남아 판매점에서 영수증 자료를 발급하는 것이 규정이라고 설명했다.

교복 구입비용에 대해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교복판매업자가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시스템에 자료를 제출한 경우 홈페이지에서 손쉽게 소득공제증명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 등록돼 있지 않다면 교복판매업자에게 교복구입비 영수증을 요청해 직접 제출하면 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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