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경북 구미경찰서는 22일 피부관리업소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업주 이모(28) 씨와 종업원 두 명을 입건하고, 성매수남 김모(29) 씨 등 19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7월부터 최근까지 구미시 진평동에서 피부관리업소를 운영하면서 여종업원 두 명을 고용해 찾아 온 손님 김 씨 등 19명으로부터 1회당 10만~15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정상적인 피부관리업소처럼 위장했으며, 실제 피부관리를 하기 위해 찾아 온 손님들은 아예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양종희 KB금융그룹 회장 "AI 무기삼아 비즈니스 모델과 일하는 방식 전환 가속화" 우리은행, 퇴직연금 서비스 '전문가 Pick 포트폴리오' 새롭게 시행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 "공동체 지속 가능하도록 리더 의무 다하자" 상조업체 문 닫았는데...납입금 환급 등 피해 줄이려면 어떻게? 우리금융, 소비자보호부문 신설... 국내 첫 지주 단독 CCO 선임 BS한양 임직원들 수주목표 3조 달성 위한 결의 다져...무사고 실현도 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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