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측은 “직원의 실수로 가격이 오표기 된 것”이라며 이 같은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인천시 서구에 사는 윤 모(남)씨는 지난 2월14일 GS리테일(대표 허승조)에서 운영하는 GS수퍼마켓 온라인몰에서 갈치 3마리를 6천790원에 구입했다. 원래 가격은 1만4천800원이지만 ‘위대한 빅세일’이라는 이름으로 54% 할인된 가격에 팔고 있었다.
얼마 뒤 배송된 제품을 확인해보니 다른 상품이 잘못 배송돼 이에 대해 포인트로 2천 원을 보상 받고 새상품을 받기로 했다.
문제는 그 뒤에 발생했다. 배송오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온라인몰을 검색하다가 해당 상품의 원래 가격이 잘못 표기된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었다.
위대한 빅세일 품목으로 올라와 있는 갈치 3마리는 정가가 1만4천800원인데 54%를 할인해 6천780원에 판매한다고 했지만, 같은 날 일반상품으로 판매된 똑같은 품목의 정가는 1마리에 4천260원이었다. 3마리에 1만2천700원이 원래 정가라면 할인율은 54%가 아니라 46%로 떨어지는 셈이다.
더 비싸게 주고 구입한 것은 아니지만 할인율을 속였다는 생각에 화가 난 윤 씨는 온라인몰에서 신선식품을 구매하면 가장 가까이 있는 매장에서 배송되는 시스템인 것을 확인하고 다음날 배송된 GS수퍼마켓 매장을 찾아갔다.
점장을 만나 사실을 물어보니 직원의 실수로 보인다며 더 좋은 품질의 상품으로 보상해주겠다고 했다. 고객센터에서도 온라인몰에 가격을 단순히 잘못 올렸을 뿐이라며 다시는 이런 실수가 반복되지 않게 주의를 시키겠다고 틀에 박힌 대답만 늘어놓았다.
윤 씨는 “나는 우연치 않게 이를 발견해 제품에 대해 보상을 받기로 했으나 이를 모르고 넘어가는 다른 고객들은 어떡하냐”며 “그동안 믿고 거래했던 소비자들을 위해서라도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몰에 사과문을 게시하라고 요구했으나 형식적인 사과만 이어졌다”고 털어놨다.
이에 대해 GS리테일 관계자는 “온라인몰에 가격을 기재하면 할인율이 자동으로 계산되는 방식인데 이를 실수로 잘못 입력해서 생긴 일로 정가 1만2천700원이 맞다”며 “이 같은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확인 프로세스를 꼼꼼히 챙기는 등 보완‧개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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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부풀려놓고 할인 많이 해주는것처럼 파는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