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에서 구입한 가전제품이 초기 불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량판정서를 요구했다며 소비자가 불만을 토로했다.
하자가 있는 제품이 발송된 것도 억울한데 제조사 AS센터에 직접 방문해 소비자 탓이 아니라는 ‘불량판정서’를 떼야 했기 때문이다.
오픈마켓 측은 “교환이나 환불 시 불량판정서를 요구하는 제조사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지만 소비자는 “책임을 고객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경남 진주시에 사는 김 모(여)씨는 지난 2월 중순경 한 오픈마켓에서 진공청소기를 19만 원에 구입했다.
하지만 며칠 뒤 배송된 제품 박스를 뜯어보니 바퀴가 망가져 있어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다. 초기 불량인 것을 확인한 김 씨는 배송된 그대로 보관한 뒤 오픈마켓 고객센터에 교환을 요구했다.
오픈마켓과 판매자를 오가는 실랑이를 벌인 끝에 "교환을 하려면 제조사 AS센터에서 불량판정서를 받아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다. 전자거래법에 의거해 7일 이내에 환불이 되지 않느냐고 물었지만 그조차 불량판정서가 없으면 단순변심으로 처리되며 이 경우 왕복 배송비를 내야 한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G마켓 옥션(이베이코리아 대표 변광윤), 11번가(대표 서진우) 등 판매중개업체인 오픈마켓을 이용할 경우 소비자가 직접 불량판정서를 떼야 하는 불편을 겪을 수 있는 셈이다.
결국 김 씨는 직접 AS센터에 연락해 기사 방문을 요청하고 '초기 하자에 의한 불량'이라는 판정서까지 받아야 했다.
그러나 오픈마켓 고객센터 측이 담당자를 연결해주겠다면서 시간을 끄는 바람에 한 달 만인 3월 초가 돼서야 수거까지 완료됐다.
김 씨는 “초기 불량이라고 얘기했는데도 무조건 불량판정서가 없으면 아무 것도 해줄 수 없다고 하더라”라며 “20만 원 가까이 주고 산 청소기가 애물단지로 전락해 한 달 동안 혼자 뛰어다닌 끝에 해결됐다”고 한숨을 쉬었다.
이에 대해 오픈마켓 관계자는 “초기 불량이라도 배송 중에 파손된 것인지 확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일부 제조사에서 불량판정서가 있어야만 교환‧환불이 돼 이를 요구한 것”이라며 “소비자 입장에서는 억울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지만 제조사의 요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