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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보험, 모르고 들면 '허당'...보장예외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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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보험, 모르고 들면 '허당'...보장예외 사항은?
  • 김문수 기자 ejw0202@csnews.co.kr
  • 승인 2015.03.12 08: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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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사들이 상조보험을 내놓고 있지만 '사망 원인'에 따라 서비스 제공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어 소비자들의 신중한 선택이 요구된다.

상조서비스와 상조보험은 그 성격이 엄연히 다르기 때문에 보험에 가입하고도 서비스를 받지 못할 수 있다.

동부화재(대표 김정남), 메리츠화재, LIG손보(대표 김병헌), MG손보(대표 김상성) 등 일부 손보사들이 상해사망시 상조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장례용품 서비스를 제휴 상조업체를 통해 제공하는 형태의 상조 보험 상품을 판매 중이다.

상조보험은 피보험자가 사망할 경우 상조보험금 또는 상조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이다.

하지만 고의에 의한 사망과 전쟁 외국의 무력이나 내란 폭동에 의한 사망 피 보험자가 직원이나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전문등반, 글라이더 조종 등에 따른 사망은 보장에서 제외된다.

또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에 따른 사망 역시 보장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단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관공서에서 화재 등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등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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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보험은 80세, 100세 등 만기가 설정돼 있어 만기도래시 환급형인 경우 만기환급금이 지급되고 보험계약이 종료된다. 이에 따라 그 이후 발생한 사망에 대해서는 상조서비스 제공이 제한된다.

단 보험회사 상조보험은 사망 이후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가 없다는 특징이 있다. 상조회사의 경우 사망시 미납입한 약정금액을 모두 납입해야 한다.

한편 LIG손보 신가족안심상조보험의 경우 피보험자 사망시 장례용품을 지급(가족안심서비스 특약)하거나 보험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상품이다. 상해로 인한 사망(기본계약)이나 질병으로 인한 사망(선택계약)을 보장하며 특약 가입시 가족안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MG손보 천개의바람상조보험은 장기기증을 하고 3일 이내에 사망시 장례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특징이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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