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에어아시아 복잡한 환불규정에 소비자만 '골탕'
상태바
에어아시아 복잡한 환불규정에 소비자만 '골탕'
  • 안형일 기자 ahi1013@csnews.co.kr
  • 승인 2015.03.13 08: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가 항공사 에어아시아가 복잡한 환불 규정에 소비자의 원성을 사고 있다. 환불을 받을 수 있는 기종과 조건이 제한돼 있고 환불을 받기까지 수개월이 넘는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문제다.

하지만 홈페이지에서 이러한 환불 관련 내용을 찾아보기 힘들고 말레이시아에 있는 한국 고객센터와의 연결마저 쉽지 않아 소비자들의 피해가 줄지 않고 있다. 

서울시 중랑구에 사는 이 모(남)씨도 에어아시아 항공권을 구입했다 지금껏 속앓이 중이다.

이 씨는 지난 1월 초 마닐라에서 출발하는 멜버른행 에어아시아 항공권을 구매했다. 필리핀에 거주하는 친구와의 여행으로 마닐라에 들려 호주로 함께 출발하는 계획이었다고.

하지만 친구의 건강상 문제로 여행을 취소해야 했고 이 씨는 에어아시아 항공권 환불을 요청했다.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고객센터는 수차례 시도에도 연결이 안 됐고 결국 이메일로 환불 신청을 해야 했다.

며칠 뒤 받아본 답장에는 "페소로 결제한 항공권은 환불이 불가하고 한화로 결제한 한국에서 출발하는 항공권만 환불된다"는 짧은 안내 문구가 전부였다.

이 씨가 "전액 환불이 불가한 경우가 어디있느냐"며 따졌지만 규정상 어쩔 수 없다는 답이 돌아왔다. 결국 이 씨의 항공권은 미승차로 처리됐고 환불은 없었다.

이 씨는 "아무리 저가 항공이지만 취소도 안되고 전액 환불불가는 너무한 것 같다"며 "또 한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만 환불이 된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될뿐더러 홈페이지에서 환불 관련 안내도 찾아볼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에어아시아 관계자는 "글로벌 저가 항공은 통상적으로 환불 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에어아시아는 한국 시장의 특수성과 고객을 고려해 한국발 항공편, 한화 결제에 한해 환불을 해주고 있다"며 "이번 겨우는 해당되지 않아 전액 환불이 불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에어아시아 그룹 계열 항공사 중 국내에서 출발하는 항공사는 에어아시아 엑스, 타이 에어아시아 엑스, 에어아시아 필리핀 세 군데다. 이외의 에어아시아 계열 항공사는 환불이 되지 않는다.

한화로 결제했을 때에만 환불이 가능하고 왕복권의 경우 한국에서 출발하는 편도에 대한 가격만 환불받을 수 있다.

말레이시아 저비용항공사인 에어아시아는 소비자들의 환불 관련 민원이 쏟아지자 지난 2013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정권고를 받았고 10월부터 환불 규정을 시행중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안형일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