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에 사는 이 모(남)씨는 모바일게임 '큐브 스트라이커'가 이번 달 31일에 서비스 종료된다는 소식을 들었다. 게임사 측은 사용하지 않은 캐쉬는 환불해주겠다고 했지만 캐쉬로 구입한 아이템은 환불 대상에서 제외됐다. 아이템 구입 비용으로만 100만원 넘게 사용했던 이 씨는 아이템이 휴짓조각이 된다는 사실이 황당했다. 게임을 하면 대부분 캐쉬는 보관하지 않고 아이템 구입에 사용하기 때문에 캐쉬 환불은 의미가 없다는 것. 그는 "게임 운영도 매끄럽지 않아 유저들의 원성이 자자했는데 갑자기 종료한다니 황당했다"면서 "방금 구입한 아이템도 날아가게 됐다"고 난감해했다.
#사례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사는 임 모(여)씨는 지난 설날 연휴부터 모바일 게임 '뿌요뿌요퀘스트 포 카카오(for kakao)'를 시작했다. 마침 설날 이벤트가 있어 아이템 3만3천원어치를 구입했다. 하지만 지난 달 26일에 서비스가 종료된다는 공지가 올라왔다. 이벤트를 연지 1주일도 지나지 않아 갑작스러운 종료 소식에 임 씨는 황당했다. 유저들 사이에서 논란이 커지자 회사 측은 갑작스럽게 서비스 종료 결정이 내려졌다며 이에 대한 환불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임 씨는 "아이템 먹튀 논란도 하루 이틀이 아닌데 종료 직전까지 이벤트를 여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국내 모바일 게임 시장이 최근 수 년간 급성장하며 몸집을 키워가고 있는 반면, 갑자기 서비스를 종료하는 게임들이 속출하면서 때아닌 '먹튀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열성 유저로 게임을 즐기기 위해 많게는 수 백만원까지 아이템 구매에 아낌없이 투자했는데 별안간 1개월 뒤에 종료한다는 공지가 올라와 난감했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들끓고 있는 것.
특히 최근 모바일 게임 수명이 짧아져 출시 1~2개월 만에 이름도 없이 사라지는 게임들이 수두룩한 상황이어서 환불 관련 피해는 더욱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넥슨(대표 오웬 마호니), 넷마블게임즈(대표 권영식), NHN엔터테인먼트(대표 정우진) 등 모바일게임을 운영하는 국내 주요 게임사들이 자체 약관을 기준으로 피해를 구제한다고 하지만 억울함을 호소하는 유저들의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다.
◆ '낮은 수익 탓 종료' 모바일게임 수두룩, 한달 전 홈페이지 공지가 전부
국내 모바일 게임 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면서 스타트업(신생) 업체가 다수를 차지하는 모바일 게임의 조기 종료 사례는 빈번해지고 있다. '회사의 긴급한 상황'처럼 불가항력 종료보다는 수익성이 낮아 포기하는 '운영상 종료'가 대부분이다.
최근에는 큰 규모의 업체에서도 출시 4~5개월 만에 느닷없이 종료시키거나 다수의 게임이 한꺼번에 종료하는 사례도 발견되고 있다.
NHN엔터테인먼트의 경우 이번 달 30~31일에 종료하는 모바일 게임만 6종이고 이후 현재 30개 정도인 모바일 작품수를 절반으로 줄인다는 계획을 세웠다. 수익성이 없는 게임은 과감히 버리고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는 것.
모바일게임 업체 관계자는 "업계 경쟁이 치열해 살아남는 게임이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면서 "서비스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우리도 원하는 바지만 현실적으로 수익이 나지 않으면 바로 접을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사용자 입장에서는 마른 하늘에 날벼락 떨어지는 격이다. 약관 상 업체가 종료 1달 전 홈페이지에 사전 고지를 하는 것 외에는 고지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모바일 게임 특성상 게임사 홈페이지를 들어갈 일도 거의 없어 모르고 뒷통수를 맞는 경우가 많다.
◆ 환불제도에 불만 와글와글...캐쉬는 '되고' 아이템은 '안되고'
사용자에게 불리한 환불제도도 논란이다.
현재 모바일 게임은 표준약관이 없어 각 사에서 명시한 약관을 기준으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용기한이 없는 '영구아이템'은 환불 대상에서 제외된다. 게임사는 원론적으로 아이템을 '사유 재산'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유효기간이 남은 아이템은 종료기간까지 소급 적용해 일부 환불하고 전자화폐인 캐시는 남은 사용금액을 돌려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결국 게임 종료 2~3개월 전 구입한 영구아이템은 환불을 받을 수 없고 '유효기간 1년'짜리 아이템을 구입했다면 일부 환불이 가능한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는 얼마든지 남아있다.
이용자들은 대안으로 종료 고지시점을 현행 1개월에서 최소 2~3개월로 늘려 이용자들이 충분히 서비스 종료에 대비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향을 기대하고 있지만 업계의 반응은 미온적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김건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