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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로 바꾼 인터파크 상품권 쓰려다 '홧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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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로 바꾼 인터파크 상품권 쓰려다 '홧병'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5.03.16 08:39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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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대표 김동업)가 포인트로 바꾼 상품권에 대해서는 사용금액과 횟수에 제한을 두고 있지만 이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소비자가 불만을 제기했다.

업체 측은 “상품권의 종류에 따라 사용범위 또는 횟수 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안내했다”고 설명했으나 실제로는 포인트를 상품권으로 교환한 이후에야 정확한 사용범위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상북도 포항시에 사는 김 모(남)씨는 지난 2월 초 보유하고 있던  ‘블루하트’가 유효기간이 지나 소멸된다는 안내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블루하트는 인터파크에서 쇼핑/티켓/투어 등의 구매실적에 따라 적립되는 일종의 포인트로 30장을 모으면 공연관람권으로 교환할 수 있다.

소멸되는 포인트가 아까워 인터파크 사이트에 접속해 이리저리 살펴보던 중 인터파크에서만 활용할 수 있는 도서상품권으로 교환하는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김 씨는 총 42장의 포인트를 2천 원짜리 도서상품권 7장으로 바꿨다. 사용기간이 30일 이내라는 유효기간도 꼼꼼하게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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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파크 블루하트를 교환하고 나서야 사용 제한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하지만 며칠 뒤 해당 도서상품권을 사용하려고 홈페이지를 방문하자 엉뚱한 안내가 붙어있었다. 3만 원당 단 1장의 도서상품권만 사용 가능하다는 내용이었다. 상품권 전환 당시 3만 원 이상 사용이라는 문구는 봤지만 단 1장만 사용 가능하다는 얘기는 없었다고.

일반 도서상품권의 경우 여러 장을 한 번에 사용할 수 있어 이것 역시 마찬가지라고 여겼던 김 씨는 황당할 뿐이었다. 결국 3만 원짜리 도서 7권을 사야 모두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에 대해 인터파크에 항의했지만 고객센터의 권한 밖이라는 이야기만 반복할 뿐이었다.

김 씨는 “2만 원 구입할 때마다 1장을 받을 수 있는 블루하트인데 고스란히 날아가게 생겼으니 억울하다”며 “제대로 안내했다면 소멸 예정인 일부 포인트만 바꿨을 것인데 안내가 없어 생긴 피해”라고 황당해 했다.

이에 대해 인터파크 관계자는 “이벤트 당시 3만 원 이상 구매할 때만 사용할 수 있다고 안내했으며 이벤트로 바꾼 도서상품권은 1장 사용으로 제한이 있다”며 “블루하트 고객센터 설명에 들어가면 ‘상품권의 종류에 따라 사용범위 또는 횟수 제한이 있을 수 있다’고 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를 교환한 뒤에야 사용횟수 제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인터파크 관계자는 “이벤트 페이지 등에 제한횟수를 정확하게 고지하는 방안을 담당 부서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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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도리 2015-06-23 19:54:04
아무리 사용하려고 해도 안되어 이곳 저곳 확인 해 보니...
나도 당했네~
이 것 때문에 아이 책 사줄겸 해서 인터파크에서 최근 30만원 정도 구매 했는데..
이런 제길슨.. ㅡ,.ㅡ;

악질 2015-03-18 15:13:45
갑질 쇼핑몰의 대표사례임 예전엔 시크릿 이벤트라고 하여 구매고객대상으로 시크릿 선물 준다고 해서 신청했더니 빈상자가 선물로 오는 사례도 있었음 오배송 아니냐고 했더니 빈상자가 선물이었다고 해명하는 인터파크, 최악의 쇼핑몰임

악질 2015-03-18 15:12:26
악질, 인터파크.인터파크는 모든게 다 안내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음. 지금 실시 되고 있는 도서상품권 증정이벤트도 1~3만원 구입시 3000원, 3만원이상 물건 구입시 5000원 도서 상품권 증정한다고 안내되어있어 물건 구매 다 인터파크에서 했더니만 도서상품권 막상 등록해보니 3만원 이상의 도서를 살 때만 쓸 수 있는 상품권이었음.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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