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150만원 포장이사 했는데 온집안 쑥대밭~"
상태바
"150만원 포장이사 했는데 온집안 쑥대밭~"
입덧 심한 임산부, 이사 맡겼다가 낭패...업체 측 '묵묵부답'
  • 안형일 기자 ahi1013@csnews.co.kr
  • 승인 2015.03.14 11: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50만 원 주고 이사를 맡긴 집안 꼴이 이모양입니다."

최근 포장이사 서비스를 이용한 경기 화성시 반월동 강 모(여)씨의 항변이다.

12.jpg
임신초기인 강 씨는 이사를 앞두고 심한 입덧으로 인해 고심끝에 업체를 선정했다.

후기글 들을 통해 '만족스런 서비스'를 기대하며 견적비용이 다른 곳보다 비쌌지만 Y업체를 선정했다고.

하지만 입덧으로 병원에서 지내다 퇴원 후 이사한 집으로 돌아간 강 씨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포장이사라는 말이 무색하도록 집안 곳곳에 온갖 짐등이 널려져 있었고 파손된 가구도 한두개가 아니었다.

업체 담당자에게 민원 전화를 하자 와보지도 않고 정상적인 서비스를 했는데 뭐가 문제냐고 되레 화를 내 강 씨를 당황하게 만들었다.

강 씨는 "재차 민원을 넣자 이제서야 내방한다고 하지만 도저히 책임있는 처리를 해 줄꺼라 기대를 할 수 없다"며 "대체 이런 서비스를 하면서 어떻게 150만원을 받을 수 있는건지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다"며 한탄했다.

이에 대해 입장확인을 요구했으나 해당업체는 관련 민원에 대해 묵묵부답인 상황이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해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해야 한다. 보상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구입영수증 등을 준비해 사업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1.jpg

[소비자가만드는신문=안형일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