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만 원 주고 이사를 맡긴 집안 꼴이 이모양입니다."
최근 포장이사 서비스를 이용한 경기 화성시 반월동 강 모(여)씨의 항변이다.

후기글 들을 통해 '만족스런 서비스'를 기대하며 견적비용이 다른 곳보다 비쌌지만 Y업체를 선정했다고.
하지만 입덧으로 병원에서 지내다 퇴원 후 이사한 집으로 돌아간 강 씨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포장이사라는 말이 무색하도록 집안 곳곳에 온갖 짐등이 널려져 있었고 파손된 가구도 한두개가 아니었다.
업체 담당자에게 민원 전화를 하자 와보지도 않고 정상적인 서비스를 했는데 뭐가 문제냐고 되레 화를 내 강 씨를 당황하게 만들었다.
강 씨는 "재차 민원을 넣자 이제서야 내방한다고 하지만 도저히 책임있는 처리를 해 줄꺼라 기대를 할 수 없다"며 "대체 이런 서비스를 하면서 어떻게 150만원을 받을 수 있는건지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다"며 한탄했다.
이에 대해 입장확인을 요구했으나 해당업체는 관련 민원에 대해 묵묵부답인 상황이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해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해야 한다. 보상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구입영수증 등을 준비해 사업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안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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