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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료제품·마약류 불법 유통 행위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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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료제품·마약류 불법 유통 행위 집중 단속
  • 안형일 기자 ahi1013@csnews.co.kr
  • 승인 2015.03.18 10: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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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월 23일부터 25일까지 의료제품의 판매·유통이 금지된 의료기기, 마약류 등  불법 유통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실시하는 이번 기획 감시를 통해 제품 회수 또는 판매중지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의료기기분야는 지난해 GMP 정기갱신심사를 받지 않은 업체가 판매중지 명령을 받은 의료기기를 판매했는지 점검한다.

GMP란 의료기기 제조업자가 품질관리를 위해 원자재의 입고에서 생산 및 출고까지 지켜야 할 규정이다. 3년마다 정기갱신심사를 받아야 하며 이를 어길 시 해당 제품에 대해 업무정지 3개월의 처분과 판매중지 명령을 받게 된다.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해 정기갱신심사 불이행으로 판매중지를 받은 제조·수입업체는 66개소의 365여개 제품이다.

마약류의 경우에는 지난해 마약류 도난·분실 이력이 있는 업체와 마약 원료 물질 다량 취급 업체 등을 대상으로 저장기준 준수 여부, 원료물질 불법 유통·사용 여부 등 마약류를 적절하게 취급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기획감시에서 위반사례가 발견되면 추가 점검 또는 시중에 판매된 제품 회수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며 "안전성과 성능이 확보된 의료제품이 적법하게 소비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의료제품분야에 대한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안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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