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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게임빌 등 허위 사실로 아이템구매 유인한 게임사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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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게임빌 등 허위 사실로 아이템구매 유인한 게임사 적발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5.03.20 09: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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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허위 사실로 소비자를 유인하고 청약철회 등을 방해한 7개 모바일 게임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게임빌, 네시삼십삼분, 데브시스터즈, 선데이토즈, 넷마블게임즈, NHN엔터테인먼트, 컴투스 등 총 7개 업체를 적발했는데 넷마블에 1천500만원, 네시삼십삼분이 1천100만원, 게임빌에 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나머지 게임사에는 각각 100만원씩 부과했다.

게임빌, 네시삼십삼분, 넷마블은 게임 접속시 노출되는 팝업창에 '이 창을 닫으면 다시 구매할 수 없습니다' 등의 문구를 넣어 아이템을 판매했다. 팝업창을 닫더라도 게임에 재접속 시 해당 팝업창이 다시 나타나 소비자들이 해당 아이템을 구매토록 유인했다.

네시삼십삼분과 넷마블은 구입 후 사용하지 않은 아이템은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7일 이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한데도 안되는 것으로 고지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판매 사업자들은 계약 체결 전 소비자들에게 청약 철회 등의 기한과 행사 방법 등을 고지해야 한다. 그러나 이들 7개 사업자들은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는 첫 화면부터 구매 완료되는 화면까지 어느 곳에도 청약 철회 등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들에 과태료 부과와 더불어 금지명령 및 시정명령을 부과 받은 사실에 대한 공표명령을 화면의 1/6크기로 4일 간 표기하도록 시정조치도 내렸다.

공정위 측은 이번 조치를 통해 모바일 게임 내에서 아이템을 구매할 때에도 기본적인 거래 조건인 청약 철회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알 수 있게돼 소비자의 권익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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