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설명페이지에 쓰여 있는 '폐가전을 수거한다'는 문구를 보고 제품을 구매했다 비용을 청구를 받은 소비자는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업체 측은 '옵션 선택 사항'이었다는 입장이다.
경상북도 경주시에 사는 이 모(여)씨는 지난 3월 중순경 오픈마켓에서 소형 냉장고를 20만 원 가량에 구입했다. 가격도 저렴한 편이었지만 고장난 냉장고를 갖다버려야했기 때문에 ‘폐가전을 수거해 간다’고 표기된 사이트를 일부러 찾아 들어갔다고.
이 씨는 배송이 되기 전 판매자에게 연락해 이 부분을 다시 확인했고 판매자는 당연히 수거해 간다고 확답까지 준 상태였다.
배송기사가 ‘폐가전 수거’ 얘기는 못 들었다고 거절해 이상하다고는 생각했지만 혹시나 싶어 확인까지 했던 터라 억지로 고장난 냉장고를 들려 보냈다.
하지만 이 씨는 며칠 후 판매자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듣게 됐다. 오픈마켓 구매 시 옵션에서 ‘폐가전 수거’를 선택했어야 하며, 억지로 수거한 만큼 발생한 운반비 7만 원을 전액 소비자가 물어야 한다는 것.
G마켓 옥션(이베이코리아 대표 변광윤), 11번가(대표 서진우), 인터파크(대표 김동업) 등 오픈마켓에서는 한 페이지에 여러 상품을 올려 팔고 있어 '옵션'으로 그 중 한 상품을 선택해야 하는 구조다.
다시 들어가 확인해보니 ‘설치 및 폐가전 수거 5~7일 소요’라고 명시된 옵션이 있긴 했으나 해당 옵션만 봤을 땐 폐가전을 수거한다는 건지 아니면 단순히 날짜가 오래 소요된다고 하는 안내인지 애매모호했다. 게다가 이 씨가 구입한 제품은 아예 폐가전 수거 옵션을 선택할 수 조차 없었다.
기본적으로 상품 모델별로 옵션 가격이 +,-되는 터라 원하는 모델 외에는 옵션 사항을 자세히 살피지 않았다고.
이 씨는 “인터넷 상세페이지에 설명이 제대로 돼 있지 않아 판매자에게 확인전화까지 했던 것인데 이제와 무조건 소비자 잘못이라고 한다”며 “무료 수거를 받을 수 있지만 단숨에 처리하고자 ‘폐가전 수거’를 찾았던 것인데 구매가의 절반 가량이나 되는 돈을 내게 생겼다”고 억울해 했다.
이에 대해 오픈마켓 측은 “판매자의 설명대로 ‘폐가전 수거’를 하려면 옵션에서 선택해야 하기 때문에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배송비의 절반인 3만5천 원씩 부담하기로 협의했다”고 안내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