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는 일정 기간 동안 기계, 설비, 기구 등을 사용료를 받고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금융거래 서비스이다.
세부항목별로 보면 채권추심 44건, 리스료 33건, 리스승계 27건, 중도해지수수료 11건 등 순이었다.
특히 리스료 관련 민원이 전년 대비 28건이 급증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물건수령증 발급관행을 개선하고 리스 거래 시 유의사항을 정리해 금융소비자보호처 홈페이지 ‘금융생활길라잡이’ 등에 안내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리스 이용자들의 불편을 줄이고자 민원사례 및 관련 판례 등을 분석해 ‘리스거래시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손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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