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금융사기, 불법 사금융, 불법 채권추심, 금융회사 우월적 지위 남용, 보험사기 등을 민생침해 5대 금융악으로 규정하고 총력 대응할 것을 8일 밝혔다.
금감원은 5대 금융악 척결을 위해 ▶수석부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 특별 대책단’ 구성 ▶5대 금융악 신문고 설치‧운영 ▶금감원-경창철 핫라인 재정비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 범 금융권 협의체 구성‧운영 ▶금융소비자경보 발령 제도 전면 개편 ▶5대 금융악 시민 감시단 확대‧개편 ▶금감원 조직과 인력 보강 등을 내세웠다.
서태종 수석부원장은 “범죄수법이 보다 교묘해지는 등 민생침해 불법‧부당 금융행위가 여전히 성행”이라며 “이는 금융질서의 근간을 흔들고 금융개혁의 걸림돌로도 작용할 소지가 큰 만큼 총력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5대 금융악 척결을 위한 각 분야별 세부대책을 4월 중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손강훈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