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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사기 척결 위한 특별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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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사기 척결 위한 특별대책 발표
  • 손강훈 기자 riverhoon@csnews.co.kr
  • 승인 2015.04.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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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12일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척결’을 위해 대포통장 불법 유통 근절‧의심거래 강화 등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사기 척결 특별 대책의 기본 방향은 ▶대포통장 근절 ▶피해방지 골든타임 극대화 ▶금융사기 예방 인식 제고이다.

우선 대포통장 근절을 위해 장기 미사용 계좌의 비대면 거래 제한을 추진한다.

현재 금융권의 예금계좌 발급절차가 강화되면서 기존 정상으로 발급된 예금계좌가 대포통장으로 불법 유통되는 사례가 증가되고 있다.

이에 장기 미사용 계좌의 텔레뱅킹, 인터넷 뱅킹 등을 제한하고 예금계좌 해지 절차를 간소화해 장기 미사용 계좌의 정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대포통장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시행, 올해부터 관련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 포상금을 실효성 있게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대포통장 발급・유통 협조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대포통장 근절 우수 금융회사에 대해선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피해방지 골든타임이 극대화 부문은 피해자금의 신속 인출을 차단하기 위해 은행연합회 공동전산망을 통한 전산통보 방식으로 개선해 신속히 지급정지를 조치한다. 

금융회사간 의심거래 정보 상호 공유를 추진하고 지연 이체, 인출 제도의 실효성 제고할 방침이다.

또한 국민들의 금융사기 예방 인식 제고를 위한 범 금융권 홍보 TF를 운영, 상시 홍보해 집중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손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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