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파크에서 제주도 숙박요금을 결제하려던 소비자가 할인쿠폰 사용 여부를 두고 갈등을 빚었다. 5월까지 사용 가능한 쿠폰이라는 말을 믿고 결제를 진행했으나 나중에서야 ‘쿠폰 사용 불가’ 안내를 했기 때문이다.
업체 측은 “협력업체와 협의 중인 상품을 내리면서 쿠폰을 미처 내리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부산시 연제구 연산동에 사는 이 모(여)씨는 5월 중 제주도로 여행을 가기 위해 4월1일 인터파크 투어(대표 김동업)에서 호텔을 검색했다.
인터파크에서는 미리 예매하면 할인을 해주는 ‘얼리버드 상품’ 이벤트를 진행 중이었고, 이 씨는 할인쿠폰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찾기 위해 2~3시간 가량 시간을 투자했다. 오랜 시간 발품을 팔아 제주시에 있는 S호텔을 여행 일정에 가장 적합한 숙박업소로 정했다.
먼저 4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2만 원 할인쿠폰을 다운 받은 후 ‘5월 얼리버드 상품’ 항목으로 들어가 S호텔을 찾았지만 어디에서도 볼 수가 없었다.

이 씨가 ‘분명히 4월1일부터 사용할 수 있는 쿠폰’으로 새로 올라왔다고 항의했지만 인터파크 측은 똑같은 설명을 되풀이할 뿐이었다.
이 씨는 “위치나 가격을 맞추기 위해 몇 시간을 투자해 호텔을 알아봤는데 억지 트집을 잡는 사람으로 취급하더라”라며 “아직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지만 고객센터에 항의하고 난 후 3분 만에 할인쿠폰도 사라져 더 의심이 간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인터파크 관계자는 “고객에게 설명한 대로 해당 업체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상품만 내리고 할인쿠폰이 잘못 올라간 상태였다”며 “고객 불편을 줄이기 위해 쿠폰을 적용한 것과 동일한 가격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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