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자가 많아지면서 관련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민원이 크게 늘고 있다. 최근 유럽여행 시 필요한 유레일패스 상품의 환불 조건을 두고 여행사와 소비자가 갈등을 빚었다.
판매자인 인터파크투어(대표 김동업)측은 사용여부와 관계 없이 여권번호가 적힌 유레일패스는 환불이 불가하다는 입장에 대해 소비자는 취소 수수료를 내는 구조가 아닌 전액 환불 거부는 부당하다고 맞서고 있다.
서울시 중랑구 망우동에 사는 백 모(여)씨는 지난 3월 2일 인터파크투어에서 유레일패스 티켓 두 장을 87만800원에 구입했다. 대학교 졸업 기념으로 유럽 배낭여행을 떠나는 자녀들을 위한 선물이었다고.
유레일패스란 유럽의 여러 도시를 일정 기간 내 열차로 무제한 이동할 수 있는 할인 티켓.
3월16일 한 달 일정으로 떠난 아이들은 집에 중요한 일이 생기는 바람에 일주일 만에 돌아와야 했다. 그 때문에 유레일패스는 써보지도 못했다.
미리 지불한 숙박료와 여행 상품 등은 취소수수료를 지불하고 일정 금액 환불을 받았지만 유레일 패스 환불이 문제였다. '티켓에 여권번호가 적혀있다'는 이유로 전액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은 것.
국가 간 이동 중 신분 확인을 위해 유레일패스 티켓에 여권번호와 여행 만료 날짜를 미리 적어놓은 것이 원인이었다.
백 씨가 여권번호만 적어두었을 뿐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항의했지만 소용없었다. 항공권이나 여행 상품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환불해주는데 유레일패스는 왜 안 되느냐고 따지자 직원은 '규정상 별개'라며 잘랐다.
백 씨는 "티켓에 도장이 찍혀있지 않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는 걸 알면서도 여권번호를 적었다고 일절 환불이 안된다니...약정을 앞세워 과다한 수수료를 챙긴다는 얘기는 들어 봤지만 일절 환불이 안되는 이런 경우는 듣도 보도 못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인터파크투어 관계자는 "유레일패스에 관한 환불은 '유레일 규정'에 따르고 있어 항공사나 여행 상품에 적용되는 규정과는 다르다"며 "이 같은 환불사항을 홈페이지 결제 전 안내하고 있으며 결제 후에도 이메일로 일괄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고객은 유레일패스 이용 확인 스탬프가 안 찍혀 있다며 환불을 요구하지만 여권번호나 날짜 등 기재사항이 있으면 환불은 불가하다고 유레일 규정에 명시돼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안형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