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양시에 사는 박 모(남)씨는 '도로명주소를 입력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하마터면 주문한 물건이 엉뚱한 곳으로 배송된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을 뻔 했다.
박 씨는 지난 4월2일 오픈마켓에서 5만 원 상당의 오렌지 한 박스를 구입했다.
G마켓, 옥션, 11번가, 인터파크 등 오픈마켓에서 상품 구입 시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를 혼용해 사용하고 있다. 박 씨 또한 평소처럼 지번주소로 등록된 집으로 배송을 요청한 뒤 기다렸다.
하지만 이틀이 지나도록 아무런 소식이 없었다. 과일이라 하루 만에 배송될 것이라고 설명한 만큼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고.
박 씨는 온라인몰의 배송 조회 시스템을 확인하고는 깜짝 놀랐다. 이미 ‘배송 완료’ 상태인데다 도착지 주소가 박 씨의 집인 안양동이 아닌 안양3동으로 찍혀 있었기 때문이었다.
오픈마켓 온라인게시판을 통해 ‘미수령 신고’를 했더니 판매자에게 ‘등록된 지번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바꿔 배송하는 과정에서 엉뚱한 곳이 나온 거 같다’고 설명했다.
택배기사에게 확인했더니 해당 주소 집주인이 연락을 받지 않아 문 앞에 그냥 두고 온 것으로 확인됐으며 그 뒤로는 제품의 행방을 찾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결국 오렌지 한 박스를 다시 받기로 협의했지만 ‘도로명주소를 기재하지 않은 소비자의 책임이 있다’는 말에 억울한 마음이 들었다고.
박 씨는 “혹시나 지번주소를 잘못 기재한 줄 알고 도로명주소로 바꿔봤지만 문제 없었다”며 “결국 판매자나 택배사가 주소 변환을 잘못해놓고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게 아니냐”고 황당해 했다.
이에 대해 오픈마켓 관계자는 “현재 확인이 되지 않지만 ‘도로명주소를 적은 소비자 탓’이라고 했다면 잘못 안내한 것”이라며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 어느 것을 사용하더라도 문제없이 배송되고 있으며, 변환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빠른 처리를 약속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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