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성이 없다고 하더라고 발권하지 않고 열차에 탑승할 경우 부가운임을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버스 승차권처럼 '현장발권'으로 쉽게 생각했다가는 낭패를 당할 수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는 지난 2008년 7월부터 경비 절감 등의 이유로 철도역 내 자동개집표를 중단했다. 이에 따라 스마트폰승차권, 모바일승차권, 자가인쇄승차권 등 자가발권이 상용화되면서 발권을 위해 장시간 줄을 서는 등의 불편함도 줄었다.
하지만 탑승 전 개집표 중단으로 무임승차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자 코레일 측은 무임승차 단속 시 운임의 최대10배 이내의 부가운임을 지불토록 규정했다.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한 미발권 승차 역시 무임승차로 간주돼 부가운임을 지불해야 한다.
전북 익산시 황등면에 사는 손 모(남)씨는 지난 4월 11일 서울에서 출발하는 익산행 KTX를 타기 위해 발걸음을 재촉했다. 22시 15분 열차를 놓치면 1시간을 넘게 기다려야 했기에 마곡나루역에서부터 서둘러 부랴부랴 용산역에 도착한 시각은 22시 10분.
발권할 시간이 여의치 않자 일단 탑승 후 스마트폰 결제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그러나 열차가 출발하기도 전에 스마트폰 발권이 마감됐고 어쩔 수 없이 승무원에게 사정을 말한 후 현장 결제를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KTX 승무원은 정상운임가 3만2천 원에 50%의 부가운임을 포함한 4만8천 원을 결제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손 씨가 "열차를 놓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었고 먼저 결제를 요청했는데 수수료로 50%를 내야 하는 건 너무하다"고 따졌지만 직원은 '무임승차는 최대 운임가의 10배'라며 고개를 저었다.
손 씨는 "발권을 못한 잘못은 인정하지만 부가운임으로 50%를 요구하는 것은 너무하다. 출발 전 스마트폰 발권도 마감돼 있었다"며 억울해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코레일은 고객을 믿고 고객과의 신뢰관계 형성을 위해 개표시스템을 없앴지만 무임승차를 하는 승객이 계속 적발됨에 따라 부가운임을 규정했다"며 "무임승차의 경우 100%의 부가운임을 청구하지만 해당 고객은 불가피한 미발권으로 인정돼 50%가 청구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스마트폰 발권은 열차 출발 5분 전에 마감이 되는데 발권 후 열차를 놓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코레일의 여객운송약관 제17조에는 무임승차 시 철도사업법 제10조에 따라 승차구간의 기준운임·요금과 그 기준운임의 10배 이내에 해당하는 부가운임을 청구한다고 명시돼있다.
무임승차로 간주되는 경우는 ▲정당한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승차권의 변조, 훼손 등으로 유효하지 않은 승차권을 소지한 경우▲승차권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열차를 이용하지 않으면서 무단으로 물품만 운송하는 경우▲승차권, 할인증을 부정사용한 경우가 이에 포함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안형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