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협회에 공시된 보험사의 보험약관대출금리가 사상최저 기준금리 상황에서도 연10%를 넘나들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잇따른 기준금리 인하에서도 약관대출금리가 요지부동인 점도 고금리 논란의 이유가 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보험사들은 협회에 공시된 대출금리가 길게는 20년 전의 기준으로 산정돼 현재와 동 떨어지는 수치라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24일 생명보험협회 공시자료에 따르면 24개 생보사 중 보험약관대출금리(확정형)가 10% 이상인 곳이 5곳이었고, 9%대인 곳까지 합치면 20곳이나 됐다. 금리연동형도 최저 5.05%에서 최고 9%로 공시돼 있다.
확정형 최고금리는 흥국생명(사장 김주윤), 교보생명(회장 신창재), 현대라이프생명(사장 이주혁)이 10.5%로 가장 높았고, 동양생명(사장 구한서)과 라이나생명(사장 홍봉성)도 10%대였다.
이어 삼성생명(사장 김창수), KB생명(사장 신용길), 한화생명(부회장 김연배‧사장 차남규), 미래에셋생명(사장 이상걸), 동부생명(사장 이태운), KDB생명(사장 안양수), 신한생명(사장 이성락), ING생명(사장 정문국), 메트라이프생명(사장 데미언 그린), DGB생명(사장 오익환), 알리안츠생명(사장 이명재), 푸르덴셜생명(사장 손병옥), ACE생명(대표 이영호), PCA생명(대표 김영진), AIA생명(대표 다니엘 코스텔로) 등은 9%대였다.
이 외 하나생명(사장 김인환), BNP파리바카디프(대표 쟝 크리스토프 다베스), 교보라이프플래닛(대표 이학상), NH농협생명(사장 김용복) 등은 5~8%였다.
고객이 맡겨 놓은 안전자산을 가지고 고금리 돈 장사를 한다는 논란에 보험사가 단골손님으로 등장하는 이유다.
하지만 보험사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협회에 공시된 10% 이상의 최고금리는 90년대에 고금리로 판매됐던 금리확정형 상품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현재와는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
현재 확정형 상품을 판매하는 곳은 없다. 대신 금리 연동형(변동금리) 상품이 판매 되고 있는데 4월15일 기준 공시이율은 3.4%~3.7% 정도다.
현재 시점에서 소비자가 보험약관대출을 받는다면 자신이 받는 공시이율에 1.5% 가산금리가 더해져 4.9%~5.3% 선에서 대출이자가 정해지게 된다.
협회에 공시된 금리연동형 최고금리와 비교하면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또 다른 관계자는 “2000년 이후 확정금리형 상품이 사라졌고 변동금리형 상품도 기준금리에 연동하는 만큼 1.5%의 가산금리가 더해질 뿐 고금리가 아니고 은행과도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실제 고객이 은행권에서 자신의 예금을 담보로 대출받으려면 자신이 받는 이자율에 1%안팎의 가산금리가 추가된 이자를 적용 받는다.
협회 공시가 현시점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은 금융당국에서도 인지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공시 체계 변경에 나섰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올 상반기 내 은행권 등 금융권의 공시체계를 참고해 소비자가 알기 쉽게 정확한 금리를 볼 수 있도록 공시플랫폼을 변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난 1일에는 ‘대출금리체계 모범규준’에 의거해 금융회사들의 대출금리 조정 독려에 나서기도 했다. 보험사의 경우 가산금리 산출 근거를 업무원가(인건비, 판매관리비), 신용원가(예상부도율, 손신률), 자본원가(조달비용) 등으로 한정했다. 또 가산금리 산출 내역도 심의위원회를 거치는 등 근거를 가지고 운영하라는 지침을 하달했다.
보험약관대출은 가입자가 보험금을 담보로 보험사에서 돈을 빌리는 것으로, 해약환급금의 50~90% 한도에서 빌릴 수 있다. 약관대출 금액은 평균 300만 원 이하로 서민들이 생활자금을 융통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신용조회 기록을 남기지 않으면서 빠르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보험사는 보험료를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만큼 리스크가 없고, 보험계약 해지를 방지하는 이점이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유성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