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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신용카드 불법 모집에 '속수무책'...책임은 카드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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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신용카드 불법 모집에 '속수무책'...책임은 카드사에?
  • 유성용 기자 sy@csnews.co.kr
  • 승인 2015.04.29 08: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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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불법모집이 온오프라인을 막론하고 활개를 치고 있는 상황이지만 관리감독 책임을 지닌 금융감독원이 뾰족한 대책을 찾지 못하고 고민에 빠져 있다.

최근에는 진웅섭 금감원장마저 직접 나서서 “카드사의 소비자보호가 미흡하다는 목소리가 많다”고 지적하기도 했지만 특별한 대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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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품 제공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종합카드 조직을 위주로 온오프라인에서 불법모집이 활개를 치고 있다.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신용카드 불법 모집 글은 하루 평균 300건 이상에 달하고 있다. 정확한 프로모션은 공개하지 않고 ‘최대지급’ 등의 문구로 개별 연락을 유도하고 있다. 실물 화폐 단위를 사용하는 대신 ‘별’이란 용어를 사용해 단속망도 피하고 있다.

이처럼 성행 중인 카드 불법모집이 문제가 되는 것은 과도한 마케팅 비용을 발생하는 요인이 되고 결국 부담은 혜택 축소 등이 형태로 소비자에게 전가되기 때문이다.

카드사 한 관계자는 “불법모집을 통해 신용카드를 발급 받은 고객은 실질적으로 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결코 득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카파라치 등 신고포상제를 진행하고 있고 내부적으로 점검반을 운영하며 카드 불법모집 행위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서도 “현재 협회에서 운영하는 기동점검반 20여명으로 3만5천명이나 되는 모집인을 감독하는 것이 역부족인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과 다른 강화된 형태의 근절 대책에 대한 논의는 하고 있지만 아직 외부에 밝힐 정도의 수준은 아니다”라며 “기존 대응방안을 유지해 나가면서 불법모집 근절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신호를 지속적으로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단속인력의 한계를 느낀 금감원은 지난 2012년부터 카드사가 자체적으로 불법모집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도록 감독규정에 반영했고, 이에 소홀할 경우 제재 및 과태료를 부여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관리책임을 사실상 카드사에 떠넘긴 셈이지만 과태료가 몇 백만 원에 불과한 수준이어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일례로 지난 2월 롯데카드(사장 채정병), 우리카드(사장 유구현), 하나카드(사장 정해붕)는 신용카드 불법모집과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지만 과태료는 500만 원에 불과했다.

이는 금감원이 신용카드 모집인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와 비교해도 적은 수준이다. 같은 달 롯데카드 모집인들에게는 5천800만 원, 우리카드 5천만 원, 하나카드 4천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금감원 측은 카드사의 과태료가 적다는 것에 대해 “단순히 금액만 볼 게 아니라 담당 임직원들 입장에서는 제재에 따라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부담이 되므로 가벼운 처벌이라고 보긴 힘들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유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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