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불법채권추심 척결을 위해 특별검사, 광고전수조사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오는 신용정보회사, 대부업체, 여신전문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올해 2/4분기 4/4분기 중 특별 검사를 실시한다.
검사는 ▶민원접수 사항 관련 채권추심의 적정성 여부 ▶취약계층에 대한 압류제한 이행 여부 ▶채권추심내역에 대한 전화 녹음 시스템구축 여부 ▶불법추심 대응요령에 대한 채무자 안내 여부 ▶소멸시효 완성 채권 매각 여부 지도 ▶채권추심에 대한 관리감독의 적정성 여부 등이 중점적으로 이뤄진다.
채권추심 영업을 위해 자극적 문구가 기재된 명함, 전단지 및 불법 현수막 등으로 채무자들의 불안감을 조장하는 불법 광고물에 대한 전수 점검도 진행된다.
현재 채권추심업무 광고기준은 본사승인, 개인 명의 및 연락처 기재 불가, 부정적 이미지 사용 불가 등으로 이것을 위반했을 경우 의법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금감원은 ▶준법교육 강화 ▶채무자 대리인 제도 활성화 ▶매입채권 추심 대부업체 감독강화 ▶불법 채권추심 관련 수사지원 강화 ▶불법 채권추심 피해자 구제활동 강화 등을 대책으로 내놨다.
금감원 김유미 선임국장은 “법률이 허용하지 않은 어떠한 유형의 음성적 채권추심행위도 철저히 차단함으로써 ‘일단 대출하고 나중에 무리하게 회수’하는 관행을 근절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손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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