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측은 “이윤을 제외한 실제 피해금액에 대해 보상을 하기 위해 80%를 안내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경상남도 김해시에서 치킨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김 모(남)씨는 지난 4월 중순경 황당한 주문 전화를 받았다. 알지피코리아(대표 나제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요기요 배달어플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주문이 들어왔으니 배달을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배달어플에 가입도 하지 않은 상태라 의아해하며 되묻자 '가입이 안 된 것은 맞으나 손님이 주문한 것이니 받아달라'는 말에 일단 배달을 나갔다.
며칠 뒤 똑같이 요기요에서 연락이 와 같은 곳에서 같은 메뉴를 주문했으니 배달을 해달라고 요청이 왔다. 찜찜한 마음으로 누르고 배달을 나갔더니 이번엔 주문한 적이 없다는 대답이 돌아왔다고.
요기요 고객센터에 항의하니 ‘취소 요청이 들어왔는데 전달이 안 됐다’며 잘못을 인정했고 보상해주겠다고 안내했다.
문제는 보상금액. 1만7천 원짜리 치킨을 버리게 생겼는데 피해금액의 80%인 1만3천600원만 보상 가능하다고 설명했던 것. 억울해 하는 김 씨의 항의에 매뉴얼대로 할 뿐이라며 고개를 저었다.
김 씨는 “요기요와 계약을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떤 매뉴얼이 있는지 알지도 못한다”며 “추가 보상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요기요의 잘못으로 손해를 입게 생겼는데 멋대로 80%라고 정하다니 말도 안 된다”고 황당해 했다.
이에 대해 알지피코리아 관계자는 “해당 업체는 요기요와 계약을 맺지 않았지만 소비자들이 직접 추천해 업체 정보만 등록된 곳으로, 주문이 들어올 경우 수수료를 받지 않고 주문만 대행해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문 취소가 발생할 경우 매뉴얼대로 가게 마진율을 뺀 80% 환불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다만 해당 업체는 본사와 계약이 되지 않은 상태라 주인의 항의를 수용하고 100% 환불하기로 협의했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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