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이름을 걸고 판매되는 일부 건강기능식품이 실제 효능과 달리 허위과장된 내용으로 판매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
소비자들은 유명 제약사 이름을 믿고 구입하지만 제약사로부터 제조 및 판매 권한을 부여받은 일명 총판(총판매)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환이나 환불, 제품 문제 등 분쟁이 발생해도 제약사는 관여하지 않고 총판에게 책임을 돌려 분쟁이 해결되기도 쉽지 않다.
강원도 횡성군에 사는 이 모(여)씨는 자녀를 위해 키가 크는 인자를 특허 받아 키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마니키커’ 제품을 구입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 3월에 두 번째 구입해 먹고 있는데 4월 초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해당 제품이 과장과대광고로 적발된 사실을 알게 됐다.
제품의 주요 성분이자 특허를 받은 ‘YGF215’가 키 성장 효능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허가도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게다가 광고한 ‘복용시 8시간 후 성장인자 28% 증가’ 등도 허위로 밝혀졌다.
이 씨는 “아이들을 상대로 거짓이라니 속상하다”며 “반품하고 싶지만 이미 카드 결제를 한 후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발만 동동 굴렀다.
이에 대해 B제약 관계자는 “제품 제조 및 판매를 총판에서 진행했으며 그간 과대광고에 대해 주의를 주고 시정요청을 했으나 지켜지지 않아 올 초 2, 3월경 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다.
총판에서 관리하는 제품의 경우 환불 등 문제 역시 구입처를 통해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제품을 환불받으려면 과대광고에 대한 입증자료를 확보하고 구입 후 3개월 이내 취소를 요구하면 된다. 단 효과에 대한 불만은 개별적인 문제여서 무조건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하기 어렵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