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협회 및 카드업계는 모바일카드 단독 발급 시 명의도용 등 부정발급 피해 예방을 위한 ‘모바일카드의 단독 발급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에는 단독 발급 모바일카드의 정의 및 가적용 범위, 모바일카드의 신청·발급 및 이용 시 본인확인 등 보안절차, 카드사의 소비자보호 의무 등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소비자가 모바일카드를 발급 받고자 할 경우 본인확인 방법(공인인증서, ARS 또는 휴대전화 인증 등)에 따라 본인 여부 확인 절차를 최초 신청 시 받아야 하고 카드사는 신청인 본인 여부 재확인, 모바일카드를 발급 받을 단말기가 신청자 소유기기 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여신금융협회 함정식 카드본부장은 “신청 및 발급절차가 간편한 모바일 카드의 출시로 신용카드 회원의 결제 편의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는 핀테크 관련 산업 성장 등 신시장 확대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각 카드사들은 개별 시스템이 구축되는 대로 가이드라인에 따라 모바일카드 약관의 제·개정 및 금융당국 신고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5월 중 해당 상품을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손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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