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커풀 수술은 보험금 청구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해 자비로 결제를 한 김 양은 최근 설계사와의 상담 과정에서 상황에 따라 쌍커풀 수술도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김 양처럼 안검하수증으로 인해 쌍커풀 수술을 한다면 미용 목적이 아닌 '치료 목적'이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보험약관에서는 미용이나 성형 목적의 수술에 대해서는 수술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안검하수증(안검내반증)으로 인해 성형외과에서 쌍커풀 수술을 했다면 수술 보험금이 지급된다.
안검하수는 눈꺼풀을 올려주는 근육이 약해져 눈꺼풀이 아래로 처지는 질환이다. 보험약관 수술 분류표에 따르면 안검하수증수술, 누소관성형술, 눈낭비강 관련수술 등에 대해 보장한다.
안검하수술과 유사한 수술은 상안검거근(눈꺼풀을 올려주는 근육)단축술, 밀러근(눈꺼풀의 근육)단축술, 전두근(이마근육)수술 등이며 수술보험금이 지급된다.
최근 판매하는 상품에서 안검하수수술은 1종으로 분류된다. 1종에 대한 보험금 지급 금액은 10만원 정도다.
보험사 관계자는 "보험사 상품에 일반수술보장 특약 형태로 수술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동일한 신체부위에서 동시에 두 종류 이상 수술을 받는 경우에는 수술 중 가장 높은 보험금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수술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생명(대표 김창수), 교보생명(대표 신창재), 한화생명(대표 김연배) 등의 생보사들은 여러 상품에 일반수술보장 특약 형태로 1~5종을 분류해 수술보험금을 지급한다.
현대해상(대표 이철영 박찬종) 등 손보사의 경우 개별담보로 수술보험금을 지급하며 안검하수수술의 경우 질병수술특약에서 미용이외에 해당해 상품에 따라 수술보험금을 10~20만원 수준으로 지급하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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