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2012년, 2013년 3~4건에 불과하던 입찰 담합 적발 건수는 지난해부터 18건으로 크게 늘어났다. 지난해 1년 동안 42개 건설사가 받은 과징금은 8천500억 원에 달했다.
올해 역시 충주기업도시 폐수처리장 입찰 담합 건이나 가장 최근에 불거진 천연가스 주배관‧관리소 건설공사 입찰 담합 등 5월까지 7건이 적발됐으며 이를 포함하면 과징금 액수는 총 1조 원을 훌쩍 넘어서게 된다.
이중에서 과징금 액수가 가장 많은 곳은 삼성물산(대표 최치훈)이었다. 삼성물산은 총 8건 건설현장에서 입찰 담합 행위가 적발돼 1천663억 원을 부과받았다.
지난해 7월 호남고속철도 입찰 담합으로 인해 836억 원을 부과받았으며 올해 5월에도 전국의 천연가스 주배관‧관리소 건설공사 입찰가를 담합한 혐의로 과징금을 300억 원 가까이 받았다.
현대건설(대표 정수현)은 과징금 1천584억 원으로 2위에 올랐으며 그 뒤를 대림산업(대표 김동수, 이철균)이 총 7건의 건설현장에서 1천61억 원을 부과 받아 3위에 올랐다.
현대건설과 대우건설(대표 박영식)은 총 28건의 입찰 담합 적발 사례 중 각 11건에 이름을 올렸다. 현대건설은 지난해 7건, 올해 들어서만 4건이 적발됐으며 대우건설 역시 지난해 6건, 올해 5건으로 총 11건(652억 원)이 적발됐다.
SK건설(대표 조기행 최광철)은 10건의 입찰 담합 행위로 인해 757억 원을 부과 받았다. 특히SK건설은 2009년 12월 한국농어촌공사가 공고한 새만금 방수제 동진3공구 건설공사 입찰 당시 담합을 주도한 혐의로 지난 4월 불구속 기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현대엔지니어링(대표 김위철)은 담합 건수와 금액 모두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단 1건도 없었으며 올해 4월23일 ‘수도권 광역 음폐수 바이오가스화시설 공사’ 입찰에서 투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한 혐의로 11억3천만 원을 과징금으로 부과받았다.
GS건설(대표 임병용)은 8건의 제재를 받아 54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며 포스코건설(대표 황태현)은 5건의 제재를 받아 490억 원을 받았다.
롯데건설(대표 김치현)은 245억 원, 한화건설(대표 이근포)은 103억 원으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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