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시 과도한 요금발생을 우려해 로밍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다가 항공편의 일정 변경을 통보 받지 못해 피해를 입었지만 보상을 받지 못해 소비자가 억울함을 토로했다.
항공사 측이 휴대전화나 이메일 등 가능한 경로로 고지의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설령 소비자가 이를 확인하지 못해도 피해 보상을 받을 방법이 없으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경기도 시흥시 매화동에 사는 김 모(여)씨는 지난 4월2일 저비용항공사에서 항공권을 구입해 한 달간 동남아여행을 떠났다.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여행을 목적으로 혼자 여행하다가 따로 출발한 친구와 만나 함께 귀국하는 일정이었다.
평소 전화 업무가 많아 여행지에서만큼은 전화로부터 해방되고 싶은 마음에 김 씨는 일부러 로밍을 하지 않았다.
여행을 끝내고 예정된 귀국일에 맞춰 공항에 도착한 김 씨는 해당 항공편 일정이 앞당겨져 전날 이미 출항한 사실을 알게 됐다.
당황스러웠지만 김 씨는 다음날 귀국 항공편을 별도로 예매하고 혼자 태국에서 하루를 더 머물러야 했다.
한국에 도착해 항공사 측에 연락해 따졌지만 변경 사실을 휴대전화로 알리려 했으나 로밍이 안돼 있어 별 수 없이 이메일로 통보했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해외 여행 중 이메일을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며 김 씨가 항공료와 숙박료 보상을 요구했지만 항공사 담당자는 보상할 책임이 없다고 일축했다.
이에 대해 해당 항공사 관계자는 "드물지만 천재지변, 정부의 지시, 현지상황 등 불가피하게 항공 스케줄이 변경될 수 있다"며 "이런 경우 보통 휴대폰과 이메일로 변경 사실을 알리는데 해당 고객은 로밍을 하지 않아 이메일외에는 통보할 방법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해당 항공사 측이 홈페이지에 공시된 국제여객운송약관 제11조 나항에는 '항공권이 발행된 후 예정된 운항시간은 변경될 수 있으며, 여객이 연락처를 항공사에 제공한 경우 그러한 변경사항을 통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항공권 구입 후 운항시간이 변경됐으나 여객이 수용하지 않고, 항공사 측이 여객의 수용 가능한 대체편을 예약하지 못한 경우 환불한다'고만 명시돼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안형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