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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조 외환은행장, "노조 인권문제 제기 이해 안돼...진정성있는 대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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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조 외환은행장, "노조 인권문제 제기 이해 안돼...진정성있는 대화 기대"
  • 유성용 기자 sy@csnews.co.kr
  • 승인 2015.05.14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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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한조 외환은행장
김한조 외환은행장이 오는 15일 하나·외환은행 조기 통합 관련 법원의 2차 심리를 앞두고 임직원 정보 제공 동의 논란을 일으킨 노동조합에 유감을 표했다.

14일 외환은행 을지로 본점에서 김 행장은 기자들과 만나 “법원이 노조의 통합 중단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인 것을 오히려 노사 간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기회로 여기고 기대가 컸는데 뜬금없는 인권침해 문제를 제기하는 행태를 이해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그는 “2011년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후 지난 3년6개월간 같은 양식의 동의서를 썼음에도 직원 어느 누구도 문제 삼지 않았는데 갑자기 논란이 됐다”며 “왜 하필이면 지금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외환은행 노사는 오는 1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하나·외환은행 조기 통합 관련 가처분 이의신청 2차 심문을 앞두고 있다.

앞서 13일 한 언론은 외환은행이 노조 측의 힘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직원들의 건강내용, 노동조합 가입·탈퇴 여부, CCTV 촬영정보 제공 등 민감정보에 대한 동의를 강요했다는 노동조합의 주장을 보도했다.

노조 주장이 담긴 보도에 이어 금융노조가 성명서를 발표하고, 심성정 정의당 의원이 “수집하는 개인정보가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최소 수집원칙에 반한다”며 논란을 가속화함에 따라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김 행장이 직접 나선 것이다.

김 행장은 “법원이 통합 가처분을 받아들인 이후 4월 한 달 동안 노사 간 4대4 대화단이 5번 만나서 대화를 했다”며 “새로운 합의서를 제출해 달라는 요청도 받아들여 수정안에 담을 노조의 요구사항을 물었으나 여전히 답이 없어 의중이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노조는 사측을 상대로 고소 고발, 정보공개, 주주 대표 소송 등 안 해본 법률행위가 없고 건수도 40건에 달하는데, 가처분 외에 노조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사측에서 노조에 제시한 2.17합의서 수정안에는 고용안정과 인사운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김 행장과 함께 기자들을 만난 구태언 테크앤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임직원 개인정보 동의서는 2011년에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면서 전 금융권이 관계부처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법령상 문구를 그대로 인용해 사용하고 있다”며 “지난 4월 동의서가 일부 개정되긴 했지만 노조에서 주장하는 개인정보, CCTV, 노조가입 여부 등에 대한 부분은 토씨하나 변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 변호사는 “건강정보, CCTV 촬영에 대한 정보 제공 동의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은행업감독규정에 따라 동의 없이도 수집할 수 있는 정보”라며 “외환은행은 오히려 직원들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한 처사”라고 말했다.

외환은행에서 관련 사항들을 선택 정보로 취급할 수 있지만 그럴 경우 직원들은 건강검진을 받을 때나 노조비 원천징수 등 동의 사안이 있을 때마다 동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 때문에 효율성을 위해 대부분의 금융사에서 필수 정보로 취급한다는 것이다.

한편 올 초만 해도 하나·외환은행 조기 통합은 경영환경이 어려워지면서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였으나 지난 2월 법원이 노조가 제기한 조기통합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통합논의는 6월30일까지 중단됐다.

하나금융은 3월 중순 법원에 가처분 이의신청을 했고, 법원은 4월 한 달 간 노사 간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찾아보라고 권고했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사법부에서 노사 간 대화를 보겠다고 했음에도 노조 측이 진정성 있는 대화에는 집중하지 않고 자신들의 입장만 강조하며 언론을 활용한 여론몰이에 나서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유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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