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과 외국인 영주권자가 혼인해 만들어진 '다문화 가정' 소비자들은 통신 결합상품 혜택을 경우에 따라 받을 수 없어 주의가 요구된다.
SK텔레콤(대표 장동현), KT(회장 황창규), LG유플러스(부회장 이상철) 등 통신사들은 내국인에 비해 신용이 보장되지 않고 신분이 불분명한 외국인에 대해 일부 상품의 가입을 제한하고 있는데 영주권자 역시 대한민국 국적 취득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경기도 성남시에 사는 허 모(남)씨는 얼마 전 같은 통신사를 이용하는 부인과 무선결합 혜택을 받기 위해 통신사 대리점을 찾았다. 2인 이상이면 결합이 가능한 줄 알았던 허 씨. 통신사에서 요구하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신분증 사본도 제출했다.
하지만 며칠 뒤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다. 결합조건이 한국인 가족 2인 이상 혹은 외국인 가족 2인 이상인데 한국 국적의 허 씨와 외국 국적의 국내 영주권자인 허 씨의 부인은 '한국인+외국인' 조합이기 때문에 통신사 약관 기준으로 결합을 할 수 없다는 것.
이미 혼인관계이고 통신사에서 요구하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사 약관을 근거로 제한하는 통신사를 이해할 없다는 허 씨.
규정대로라면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국내 영주권자와 결혼한 다문화가정 부부 모두 결합할인을 받을 수 없다는 결론이었다.
허 씨는 "부인은 한국 영주권자이며 한국에서 직장생활만 10년을 넘게 해 한국사람이나 다름없다"면서 "정식 혼인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부인이 영주권자라는 이유로 결합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건 명백한 차별대우"라고 답답해했다.
허 씨가 가입하고자 했던 요금제는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며느리 및 사위 등 4촌 이내 가족관계에 있는 가입자 간 무선 2회선 이상 결합 시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외국인은 동일 명의로 2회선까지 가입할 수 있지만 가족 결합은 불가능하다.
상품에 따라 외국인은 아예 가입이 불가능하거나 1회선, 2회선 등 조건이 달라질 수 있다.
통신사 관계자는 "한국 영주권자인 허 씨의 부인은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았기 때문에 외국인으로 분류돼 한국 국적의 허 씨와 가족관계에 있더라도 결합 대상으로 성립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김건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