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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변액보험 계약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유의사항'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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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변액보험 계약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유의사항' 발표
  • 손강훈 기자 riverhoon@csnews.co.kr
  • 승인 2015.05.20 17: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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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의 변액보험 가입 시 도움이 되는 ‘변액보험 계약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변액보험은 보험료(위험보험료 및 사업비 차감)를 펀드에 투자해 발생한 이익에 따라 보험금이 달라지는 실적배당형 보험상품으로 보험과 펀드의 양면적 속성을 갖고 있다.

우선 금감원은 변액보험 가입자 알아야할 사안으로 ‘계약자의 기대수익률에 비해 낮은 중도해지 수익률’을 꼽았다.

변액보험은 납입보험료에서 사업비와 위험보험료를 공제한 후 차액을 펀드에 투자하는데 판매 시 관련 설명이 미흡한 경우 소비자는 납입보험료가 100%가 투자된다고 오인해 펀드수익률 해지 시 수익률로 기대하게 된다는 것이다.

만약 5년간 사업비/위험보험료 15%, 해지공제 2%, 5년간 펀드수익률 20%라고 가정하고 해지 했을 때 소비자는 납입대비 수익률 20%를 기대하게 된다.

하지만 납입보험료가 100이라면 실제 투자된 금액은 15가 제외된 85이기 때문에 수익은 17이 된다. 해지공제 2%를 제외하게 되면 실제 수익은 15가 되고 이를 실제투자된 납입보험료와 합하면 100이 되기 때문에 납입대비 수익률은 0이 되는 것이다.

금감원은 변액보험이 장기적합상품임을 강조했다. 단기투자성향인 소비자가 변액보험의 가입했을 경우 조기해지 가능성이 높은데 이때 손실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변액보험은 시장변화에 따른 펀드변경 및 사업이 부담이 적은 보험료 추가납입 기능이 있어 수익률 관리에 용이한데도 펀드변경 및 보험료 추가납입 활용방법에 대한 보험사의 안내가 미흡해 펀드변경 및 추가납입 실적이 미미한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이에 금감원은 ▶변액보험은 실적배당형 보험상품 ▶자신의 투자성향에 맞는 상품 가입 ▶보험회사 선택 중요 ▶장기유지 바람직 ▶변액보험 펀드 관리 필요 등을 금융소비자가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의 불만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비 공제 등 상품설명, 적합성원칙 확인절차, 펀드변경 안내, 수익률 공시 등의 이행여부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불완전판매 위험이 높은 회사에 대해서는 검사를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손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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