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 서울 동대문구에 사는 류 모(남)씨는 지난 달 중순 LG유플러스를 통해 '아이폰6'를 개통했다. 할부원금 82만 원에 공시지원금만 받고 가입했다고. 개통 당시 가족결합 할인을 받고 싶다고 신청하자 대리점 직원은 '티비모아'라는 부가서비스를 3개월 간 의무사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음 날 고객센터를 통해 직원의 말이 거짓말이란 사실을 확인한 류 씨는 통신사에 항의했고 해당비용을 부담한다는 약속을 받았다. 그러나 계약서를 다시 확인 한 그는 깜짝놀랐다. 3개월이 아닌 6개월 의무사용으로 적혀있던 것. 류 씨는 "단통법 이후에는 부가서비스 의무사용이 금지된 것 아니냐"며 기막혀 했다.
#사례2 경기도 안산에 사는 심 모(남)씨는 얼마 전 'KT기기변경센터'라는 곳에서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저렴한 값에 아이폰6 단말기로 교체해준다며 '2년 약정기간 중 6개월 만 67요금제를 유지하면 대폭 할인된다'는 제안이었다고. 며칠 뒤 기기개통을 하고 고객정보를 확인해보니 3년 약정이었고 단말기 값도 전혀 할인이 적용되지 않은 금액이었다. 고객센터 측은 녹취록 확인결과 이상이 없었다며 선을 그었다. 심 씨는 "계약내용도 다른 것은 물론이고 알고 보니 요금제 의무유지기간도 단통법 위반이었다"며 답답해 했다.
지난해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 시행 이후 통신비 할인조건으로 일정기간 부가서비스 혹은 고가요금제 의무 가입이 금지됐다. 하지만 일선 대리점과 판매점에서는 위법 행위가 지속되고 있다.
"부가서비스를 3~6개월 이용하는 대신 할인율을 높게 책정해 실질적으로는 요금 할인을 많이 받는다"며 소비자를 현혹하는 방식 역시 달라진 게 없다.
단통법 제 5조 '지원금과 연계한 개별계약 체결 제한' 1항에 따르면 통신사와 대리점 및 판매점은 별도 지원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특정요금제 혹은 부가서비스의 일정기간 사용 의무를 금지하도록 명시돼있다.
하지만 단통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이 같은 상술을 일선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 당연한 관행처럼 안내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꼼꼼히 살피지 않으면 부당한 계약에 휘말리기 십상이다.
◆ 계약 무효? 판매점서 일어난 일 통신3사는 뒷짐
이 같은 위반사항이 발견됐을 경우 해당 계약은 무효화된다.
문제는 단통법을 위반한 이 같은 소비자 피해가 통신사에서 직접 운영하는 직영점 혹은 대리점보다는 대리점 산하에 있는 판매점이나 불법 텔레마케팅에서 주로 발생한다는 데 있다.
SK텔레콤(대표 장동현), KT(회장 황창규), LG유플러스(부회장 이상철) 등 통신3사는 역시 직영 대리점이 아닌 경우 본사 차원에서 개입할 수 없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
한 통신사 관계자는 "단통법 이후 불법 관행들이 많이 사라졌다는 점은 부가서비스 가입율 지표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면서 "다만 전국적으로 수 만개에 이르는 판매점을 일일히 감독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답했다.
결국 제대로 알지 못하고 가입하게 된 의무 요금제나 부가서비스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 피해로 남게 되는 셈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김건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