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소비자 경보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소비자 경보 판단 기준을 기존 금융민원에 그치는게 아니라 5대 금융악 등 범죄,사고 등 예측가능한 대국민 피해 정도 및 발생빈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5대 금융악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불법 사금융, 불법 채권추심, 꺾기 등 금융회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 보험사기 등이다.
소비자 경보는 피해사례 발생빈도와 심각성 정도에 따라 주의, 경고, 위험 등 3단계 등급을 나눠 발표한다.
또한 피해우려 대상을 대학생, 노인층 등 명확하게 구분한다는 것. 소비자 경보 홍보도 보도자료 외에 관련 부처 및 기관에 협조공문 발송, 금융회사의 고객 문자메시지 전송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2012년 6월 이후부터 금융소비자 피해 확산 우려시 사전예방 도모를 위해 소비자 경보 발령제도를 운영중"이라며 " 피해 심각성을 고려한 지표와 우려 취약 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전파를 위해 제도를 개선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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