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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소비자경보 등급별로 세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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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소비자경보 등급별로 세분화한다
  • 김문수 기자 cyaoo610@empas.com
  • 승인 2015.05.24 12: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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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이 발령하는 소비자 경보를 피해 우려 대상과 수준에 따라 세분화한다. 경보 등급을 심각성 정도에 따라 주의, 경고, 위험으로 구분해 표시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소비자 경보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소비자 경보 판단 기준을 기존 금융민원에 그치는게 아니라 5대 금융악 등 범죄,사고 등 예측가능한 대국민 피해 정도 및 발생빈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5대 금융악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불법 사금융, 불법 채권추심, 꺾기 등 금융회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 보험사기 등이다.

소비자 경보는 피해사례 발생빈도와 심각성 정도에 따라 주의, 경고, 위험 등 3단계 등급을 나눠 발표한다.

또한 피해우려 대상을 대학생, 노인층 등 명확하게 구분한다는 것. 소비자 경보 홍보도 보도자료 외에 관련 부처 및 기관에 협조공문 발송, 금융회사의 고객 문자메시지 전송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2012년 6월 이후부터 금융소비자 피해 확산 우려시 사전예방 도모를 위해 소비자 경보 발령제도를 운영중"이라며 " 피해 심각성을 고려한 지표와 우려 취약 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전파를 위해 제도를 개선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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