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씨는 이후 3년이 다되도록 까맣게 잊고 있다 최근 또다시 치핵이 발견돼 다시 떼어내는 수술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치핵 수술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안 씨.
앞서 치핵 수술을 받은 지 3년이 지났는데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을까?
수술이나 입원 등 보험금을 청구할 일이 발생한지 3년이 지나도록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보험금 청구권은 소멸된다. 지난 3월 12일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됐다.
하지만 대부분의 생보사들은 3년이 지난 시점에 청구된 보험금에 대해서도 무조건 지급을 거절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보험업계의 한 관계자는 “청구 기준을 제대로 알지 못해 시기를 넘기는 경우가 많아 민원접수가 될 경우 상황을 감안해서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보험 계약자는 과거 수술 이력에 대해서도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보험사들은 보험금을 수술특약에 첨부된 수술분류표를 기반으로 1~5종으로 분류해 지급한다.
예를 들어 삼성생명의 퍼펙트업 통합보험 약관을 살펴보면 치핵, 치루 등의 수술은 1종으로 분류하며 충수절제술(맹장수술)은 2종으로 분류하고 있다. 교보생명 등 주요 보험사의 약관도 동일하다.
생보사에서 지급하는 수술 보험금은 수술종류나 제거 방법 등에 따라 다르며 보험사별, 상품별로도 차이가 있다.
과거에 가입한 상품이라면 1~5종 범위가 더 넓고 보장 금액도 크다. 반면 최근 가입한 상품은 1종은 통상 10만원, 5종은 100만 원 수준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문수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