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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카드, 유효기간 지났더라도 해외 결제는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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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카드, 유효기간 지났더라도 해외 결제는 승인?
  • 손강훈 기자 riverhoon@csnews.co.kr
  • 승인 2015.06.03 08: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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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이 경과된 카드가 정상결제되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해당 카드사는 '결제의 편리성을 위해서'라고 해명했지만 피해 소비자는 개인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결제 시스템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주도에 거주하는 김 모(여)씨는 지난 4일 농협스카이패스 신용카드 승인문자를 받았다. 카드를 사용한 적이 없어 의아했던 김 씨는 해당 카드가 이미 유효기간마저 경과된 상태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더 황당했다고.

당장 농협 측으로 문의하자 외국 온라인 가맹점에서 사용하는 경우 승인 요청 건이 수기로 작성돼 승인 되는 경우가 있다며 환불 처리까지는 2~3개월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카드는 유효기간이 2014년 11월까지로 5개월이나 지난 시점에서 해외 이용이라고 결제 승인이 난다면 유효기간이 왜 필요한 것이냐”며 “카드 유효기간에 대한 어떤 안내도 받지 못했는데 마치 카드 유효기간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내 잘못으로 몰아가는 업체 측 태도에도 화가 났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NH농협카드(사장 신응환)은 결제 편의성을 강조하다보니 승인된 거라고 해명했다. 또한 명확한 사실관계 파악 후 고객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방향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온라인 해외 가맹점의 경우 카드 유효기간 정보가 포함돼 결제 승인요청이 올 때와 카드 유효기간 정보 없이 결제 승인요청이 오는 경우가 있는데, 후자의 경우 고객의 결제 편의성을 위해 우선 결제를 한다는 것이다.

농협카드 관계자는 “이 고객의 경우 가맹점에서 카드 유효기간 없이 결제 승인요청이 넘어왔고 고객의 편의성을 위해 우선 결제승인을 낸 건”이라며 “고객이 원하지 않는 결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앞으로 유효기간이 없는 해외 온라인 가맹점 승인요청의 경우 우선 승인을 보류하는 정책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다른 A카드사 경우 해외 가맹점에서 유효기간 없이 승인신청이 났을 경우 고객에게 승인신청에 대한 내용을 확인한 후 처리하고 있었다.

A카드사 관계자는 “해외에서 유효기간 정보 없이 승인신청이 올 경우 '카드사의 자율에 따라' 승인여부를 결정할 수 있지만 소비자 보호를 위해 소비자에게 한 번 더 결제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손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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