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 천안시에 사는 장 모(남)씨는 개인사업자로 인터넷 결합상품 사용 중 지난 4월 폐업하게 되면서 개인 명의로 변경했다. 다음 달 이사를 하려고 이전 신청하자 마침 인터넷 설치 불가지역이었다. 설치불가지역 이주 시 위약금 없는 해지가 가능해 해지신청을 했지만 '명의변경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오는 7월까지 매 달 기본요금 3만5천 원을 내야한다는 안내를 받았다. 장 씨는 "악의적으로 해지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이용할 수 없어 해지하는 것인데 족쇄를 채우다니 황당하다"고 답답해했다.
장 씨는 과연 위약금 없이 무사히 유선결합상품을 해지할 수 있을까?
SK텔레콤(대표 장동현), KT(회장 황창규), LG유플러스(부회장 이상철) 등 통신3사 약관에 따르면 이사 혹은 사무실 이전으로 인터넷 이전 설치를 요구했지만 이전하는 곳이 설치 불가지역이면 고객은 위약금 없이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다.
유선상품 기준으로 이전설치 장소가 서비스 제공 불가능하거나 명의자의 군입대 혹은 사망 시 그리고 회사 측 사유로 일정시간 이상 통신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하면 위약금 없이 해지가 가능하도록 약관에 명시돼있기 때문이다.
설치 불가능 지역이라고 인지한 뒤 6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해야하고 설치 불가능 지역은 '국내'로 한정된다. 해지 신청 후 1개월 내에 주민등록등본 혹은 전입신고서(최근 3개월 내 전입신고한 기록 기재)를 제출하면 끝이다.
통신사 측 역시 명의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통신사 관계자는 "무선 상품은 단말기 보조금 같은 문제가 있어 가입 후 '93일 간 의무사용'이라는 조건이 있을 수 있다"면서 "하지만 장 씨의 경우는 통신사에서 서비스를 제공해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약금 없이 해지처리를 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반면 무선상품의 경우는 상황이 다르다. 시장 과열방지를 위해 명의변경이나 신규가입자는 가입 후 3개월 내 타 통신사로 번호이동이 사실상 어렵다.
단말기를 수시로 바꾸는 '폰테크 족'이나 명의도용을 통한 불법 대출 등 번호이동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이다.
굳이 타 통신사로 번호이동을 하고 싶다면 '중립기관'으로 불리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를 통해 일정한 절차에 따라 이동을 허용하지만 불가피한 사유가 아니면 승인해주지 않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