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8일 소비자가 일상적인 금융거래 과정에서 금융개혁을 체감할 수 있는 ‘20대(大) 금융관행 개혁과제’를 선정, 발표했다.
이날 밝힌 금융관행 개혁과제는 ▶휴면 금융재산 주인 찾기 ▶장기금융상품 가입자 권익 침해 사례 개선 ▶특수 금융소비자를 위한 상품 개발 및 판매 지원 ▶부정적 정보 중심 개인신용평가 관행 개선 ▶금리인하요구권 행사 제약 요인 개선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 개정 ▶허위‧과장 광고 의법 조치 ▶불완전판매행위 시정 ▶부당한 보험금 지급행위 시정, 악성민원에 대해선 원칙대응 ▶카드사의 건전한 영업관행 정착 ▶펀드시장의 불법‧부당한 관행 쇄신 ▶퇴직연금 시장의 불공정 영업행위 시정 ▶통장기반 금융거래 관행 혁신 ▶제반서류 적정성 점검, 간소화 ▶실손보험 관련 제반 소비자 불만사항 해소 ▶금융거래 수반되는 주소 일괄변경 시스템 구축 ▶금융 민원 및 분쟁처리 시스템 전면 쇄신 ▶1사 1교 금융교육 전개 ▶소비자 맞춤형 정보제공 확대 등 20가지다.
금감원은 금융관행 개혁과제별 세부 추진계획을 6~7월중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과제별로 금융업계와 공동 TF를 구성해 1년 내에 가시적 성과를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서태종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금융관개 개혁과제는 금감원 민원처리 과정, 금융소비자 및 금융회사 관계자 간담회에서 제기된 사항 등을 중심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손강훈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