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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편의점 즉석빵에 시커먼 곰팡이 얼룩덜룩...병원신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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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편의점 즉석빵에 시커먼 곰팡이 얼룩덜룩...병원신세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5.06.01 08: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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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판 즉석빵을 먹고 장염에 걸린 소비자가 보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업체에서는 소비자의 요구가 통상적인 수준을 벗어난 수준이라며 난감해했다.

치료비 외 추가적인 보상에 대해서는 소비자보호법상 '협의 진행'으로 명시하고 있어 이처럼 분쟁의 불씨가 되고 있다.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에 사는 백 모(남)씨는 지난 4월 CU편의점의 즉석베이커리 코너에서 빵 두 개를 샀다.

빵을 반 이상 먹다 남은 반쪽에서 이상한 부분을 발견한 백 씨. 햄은 본래의 색을 잃고 시커멓게 변해 있었으며 안쪽에 곰팡이가 뽀얗게 핀 것이 눈에 띄었다.

백 씨가 빵을 보여주며 항의하자 아르바이트생이 죄송하다며 사과하고 환불해 줘 마무리된 거라 생각했다고.

그러나 그날 저녁 배가 찌르듯이 아프고 부글부글 끓어 병원에 가야했고 급성장염으로 4일간 병원 신세를 졌다.

CU편의점 측으로 상황을 설명했고 점주도 사과하며 치료비를 보상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퇴원한 백 씨가 치료비와 함께 보상을 요구하자 납득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중재기관을 통해 민원을 접수하면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며 선을 그었다.

할 수 없이 CU 본사 고객게시판에 글을 올려 도움을 청했지만 별다른 해결책을 제시해주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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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의점에서 곰팡이빵을 먹은 소비자가 보상을 두고 업체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백 씨는 “CU에서는 협의를 할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며 “보상금 요구가 과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입원 때문에 일도 못하고 손해를 봤다”며 빠른 해결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BGF리테일 관계자는 “이런 경우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진행하며 1차적으로 상품 교환이나 환불 처리를 한다. 상품으로 피해를 입고 병원치료 등을 할 경우 증빙서류가 있다면 치료비 등은 보상이 가능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고객이 통상적인 수준 이상의 보상비를 요구해 점주와 입장차가 있고 본사에서 대신 보상해줄 수 있는 부분도 아니어서 난감하다고 답했다.

CU편의점 점주는 중재기관이나 관계기관에 정식으로 신고하면 그 결과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BGF리테일 측은 즉석베이커리 운영점포에서 판매하는 즉석빵은 유통기한에 대한 표시 의무는 없지만 서비스 차원에서 제조일자를 작성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상품안전성 부분을 위해 제조 후 24시간 안에 판매하도록 안내 및 권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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