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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댕기머리' 두리화장품 허가 '따로' 제조 '따로'..식약처 긴급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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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댕기머리' 두리화장품 허가 '따로' 제조 '따로'..식약처 긴급점검
  • 윤주애 기자 tree@csnews.co.kr
  • 승인 2015.05.29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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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리화장품이 한방 성분으로 유명한 '댕기머리'를 보건당국에 신고한 제조방식으로 제품을 만들지 않았다는 정황이 포착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가 긴급점검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두리화장품은 '댕기머리'를 일반 화장품인 샴푸와 탈모방지 효과가 있는 의약외품 2가지를 만들어 판매하고 있다. 문제는 의약외품인 '댕기머리진기현샴푸액' 일부 제품을 식약처 허가사항과 다르게 제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의약외품 제품은 생약을 각각 추출한 뒤 주성분과 혼합해 제조해야 한다. 그런데 두리화장품이 신고된 제조방식과 다르게 각 생약을 모두 혼합한 후 한꺼번에 추출한다는 내부문건이 YTN에 의해 공개되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식약처 대전지방청은 지난 28일부터 두리화장품에 대한 정기약사감시에 들어가 제조방식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조사결과 논란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약사법' 위반으로 해당 제품의 제조를 중단시키는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두리화장품은 29일 자사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재하고 "식약처 및 관련기관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조사결과가 발표되는 대로 입장을 표명할 예정"이라며 "시판중인 제품은 제조과정에만 차이가 있을 뿐 한방원료 및 안전에 대한 문제는 없다"고 해명했다.

두리화장품(충남 금산 소재)은 ‘댕기머리진기현샴푸액’ 등 총 66개 제품을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아 제조하고 있다. 생약 추출물은 제품에 따라 약 0.1%∼10% 정도로 차이가 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윤주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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