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프랜차이즈업체의 드라이브스루 서비스를 이용하다 차량 파손 피해를 겪은 소비자가 업체 측의 안전관리소홀을 문제삼았다.
차에 탄 채로 주문,결제할 수 있는 드라이브스루는 맥도날드, 롯데리아, 버거킹 등 햄버거 체인점을 기점으로 시작된 후 스타벅스 등 커피전문점, 최근에는 대형슈퍼까지 서비스 영역을 넓히고 있다.
인천광역시 서운동에 사는 김 모(남)씨는 지난 5월 22일 대형 햄버거 체인점 드라이브스루를 이용하다 차량이 파손되는 사고를 당했다.
밤 12시경 제품을 주문하는 쪽으로 안내표시를 따라 이동하던 중 망가진 강철 안전지지대의 기둥에 차량이 찌그러진 것. 안전지지대의 윗부분은 없고 약30cm 높이의 기둥만 남아있어 진입 중 눈에 띄지 않았다는 게 김 씨의 설명이다.

김 씨가 인근 파출소에 신고하자 현장 조사를 나온 경찰은 개인 사유지에서 일어난 사고인 만큼 사법처리보다는 업체와 합의점을 찾을 것을 권유했다고.
다음날 해당 매장 책임자로부터 걸려온 전화에 김 씨는 당혹스러움을 감출 수 없었다.
담당자는 "오전에 다른 차량이 진입하다 운전미숙으로 지지대를 파손했고 오히려 사과를 하고 갔다. 이번 건도 운전미숙으로 인한 사고니 책임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 씨가 "진입을 유도하는 루트에 눈에 띄지 않는 기둥을 방치해 둔 것은 사고가 날 우려가 충분하다"며 오전 사고와는 다른 상황임을 항변했지만 회사 측 변호사를 통해 민사소송을 걸겠다는 강한 대응이 돌아올 뿐이었다.
김 씨는 "오전 사고로 인해 이미 파손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마땅한 조치를 했어야 한다"며 "사유지 내의 관리소홀로 인한 피해인데 사과는 커녕 소비자 과실로 몰아가는 매장 측의 행태가 어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해당 프랜차이즈 본사 관계자는 "차량이 진입하는데 있어서 해당 안전지지대의 위치상 문제는 크게 없어 보이지만, 밤이었고 어두운색의 기둥이 방치돼 있었던 것을 감안해 보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가입된 보험으로 보상할 예정이며 해당 보험사의 판단아래 일부 혹은 전액 보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안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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