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일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실손의료보험은 보험계약자가 다수를 가입하더라도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초과해 보상 받을 수 없어 중복 가입 시 불필요한 보험료의 낭비가 발생할 수 있다.
실손의료보험에 새로 가입하고자 할 경우 이미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이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중복으로 가입하면 보상한도는 높아지나 불필요한 보험료가 낭비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야한다.
또한 보험회사로부터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 안내문을 받은 보험계약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중복가입된 계약을 해소하거나 유지할 수 있는데 해소를 원한다면 보험회사 전화번로를 이용해 중복계약 해소를 요청하면 된다.
보장한도 확대 등을 위해 중복계약 유지를 원하면 별도의 조치는 취할 필요가 없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계약자가 보장금액 한도를 확대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중복가입하는 경우가 있으나 모집조직의 불완전판매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며 “중복가입자에게 보험계약 내용을 재안내하고 불완전판매로 확인 시 소비자 피해 구제방안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손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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