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3일 ‘보험금이 약관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지급되는 관행 확립’을 위한 종합적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20대 금융관행 개혁과제’의 세부추진계획의 일환으로 지난해 보험금 지급관련 민원이 전체 보험 민원에 43.7%나 차지한 것에 따른 것이다.
우선 금감원은 정직한 보험금 지급관행 정착 유도, 보험금 지급의 투명성 강화, 보험금 지급의 신속성‧편의성 제고, 법과 원칙에 따른 민원 처리를 개선 방향으로 세웠다.
‘정직한 보험금 지급관행 정착 유도’ 세부개선방안으로는 ▶보험금 지급누락 방지시스템 구축 유도 ▶보험금 지급 관련 성과지표(KPI) 운영방식 개선 ▶정액급부형 상품 등의 합의지급에 대한 점검 강화 ▶부당한 소송제기 행위 억제 ▶보험금 지급업무에 대한 평가 및 모니터링 강화를 제시했다.
‘보험금 지급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방안은 ▶보험금 지급 관련 공시 확대‧강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명확화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 보상 현실화 ▶보험금 지급정책의 일관성 제고 ▶자동차보험 보험금 지급내역서 개정 ▶보험금 지급관련 실손보험 표준약관 명확화를 제안했다.
‘보험금 지급의 신속성‧편의성 제고’를 위해서는 ▶보험금 지급지연 시 적용 이자율 상향 조정 추진 ▶보험금 청구 인정방식 확대 ▶보험계약 가입내역 조회시스템 홍보 및 편의성 제고를, ‘법과 원칙에 따른 민원 처리’에는 ▶법과 원칙에 근거한 일관성 있는 민원처리 ▶부당한 민원유발 행위에 대한 점검 강화를 방안으로 내놨다.
권순찬 금감원 부원장보는 “조속한 시일 내 정당한 보험금 지급관행을 확입, 보험소비자들이 개혁의 성과를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업계 등과 공동으로 세부실행계획을 마련, 가급적 단기간 내에 가시적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 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손강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