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국내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 원화보다는 현지통화로 결제해야 비용을 절감할 수있다. 원화결제를 위해 해외가맹점이 원화로 환전하는 비용이 들지 않고 그에 따라 해외원화결제서비스 수수료 5%도 지불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다만 비자, 마스터, 아멕스 등 해외 카드사의 기준 통화가 ‘달러’인 만큼 현지통화가 달러가 아닌 경우 환전 수수료가 한 번 더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은 유념해야 한다.
현재 비자, 마스터의 일부 가맹점은 카드 소지자가 현지통화 외 다른 통화로 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내카드 회원이 해외가맹점에서 원화로 결제할 수 서비스를 ‘해외 원화결제서비스(DCC)’라고 하는데 이용 시 5% 정도의 DCC 수수료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미국가맹점에서 1천달러(환율 1달러=1천 원)의 물품을 DCC로 결제했다면 해외가맹점은 환전수수료 1%(1만 원), DCC수수료 5%(5만500원)를 포함한 106만500원이 최종 결제 금액이 된다.
비자, 마스터 등 해외매입사는 106만500원을 다시 달러로 환전(대고객전신환매수율 1달러=990원)한 1천71.21달러를 국내 카드사에 청구하게 되고 국내카드사는 이를 다시 원화로 환전(대고객전신환매도율 1달러=1천10원)한 108만1천920원을 고객에게 청구한다.
반면 현지통화결제를 하면 해외가맹점과 해외매입사에서 발생하는 환전 수수료와 DCC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1천달러를 환전(대고객전신환매도율 1달러=1천10원)한 101만 원이 청구된다.
현지통화로 결제하면 약 7만1천920원을 아낄 수 있는 것이다.
다만 국내 신용카드사와 계약된 대부분의 해외매입사의 기준 통화가 ‘달러’라는 점이 변수로 작용한다.
만약 유로 등의 다른 현지 통화로 결제했을 경우 해외가맹점에서 해외매입사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환전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천유로를 카드 결제했을 경우 109만 원(대고객전신환매수율 1유로=1090원)을 결제하는 것이 아니라 1천유로를 달러로 환전한 1천100달러(1유로=1.10달러)가 청구되기 때문에 111만1천 원(대고객전신환매도율 1달러=1010원)을 지불해야 한다. 2만1천 원 정도 차이 나는 셈이다.
금융감독원 상호여전감독국 관계자는 “아무래도 비자나 마스터 등 해외매입사가 달러를 기준 통화로 사용하다보니 달러 이외의 통화를 사용하는 지역에서의 현지통화 결제는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카드 거래는 현금 환전 수수료보다 저렴한 전신환매도율(전신으로 송금될 때 적용 환율)이 적용되고 현금보다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 손해라고는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 환율기준 : 1달러=1000원, 1유로=1100원, 1유로=1.10달러, 대고객전신환매도율 1달러=1010원, 1유로=1110원 대고객전신환매수율 1달러=990원, 1유로=1090원으로 계산.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손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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