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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도 없이 무인택배함에서 썩어버린 과일, 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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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도 없이 무인택배함에서 썩어버린 과일, 책임은?
  • 안형일 기자 ahi1013@csnews.co.kr
  • 승인 2015.06.10 08: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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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기사가 무인택배함에 두고 간 수하물이 9개월 만에 심하게 부패된 채로 발견돼 소비자가 경악했다.

소비자는 배송 당시 해당 기사가 아무런 연락을 남기지 않아 발생한 피해로 마땅한 보상과 사과를 요구했지만 택배업체 측은 9개월 간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에 의구심이 든다며 보상을 보류했다.

택배표준약관 제13조에는 운송물의 인도시 수하인으로부터 인도확인을 받아야 하며, 대리인이 운송물을 인도했을 경우 수하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경기도 성남에 사는 이 모(남)씨는 작년 8월27일 배 한 상자를 택배로 보냈다는 친척의 연락을 받았다. 과수원을 하고 있는 친척은 명절 전 과일을 보내곤 했다고.

추석이 다가왔고 여기저기서 명절선물들이 들어와 일일이 확인하지 않아 친척이 보낸 배가 도착하지 않았다는 것을 몰랐다는 게 이 씨의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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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하게 부패된 배
어느 날 집에 사람이 없는 관계로 주문한 물건을 무인택배함에 두고 간다는 메시지를 받았고, 택배함을 확인한 이 씨는 찾으려던 물건 외에 다른 상자 하나를 발견했다. 상자를 열어보니 얼마나 오래 방치됐던지 심하게 부패한 배가 가득 들어있었다.


KG로지스(대표 최병선)에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따지자 택배기사가 연락을 안한 실수는 인정하지만 보상은 불가하다고 잘랐다. 오히려 "그동안 무인택배함을 한 번도 확인 안 했다는 말이냐"며 사진을 찍어 보내줄 것을 요구했다고.

부패된 사진을 보내자 당시 배송기사가 퇴직해 정확한 상황파악이 안된다며 재연락을 약속했지만 이후 연락은 커녕 이 씨가 보낸 문자메시지에 답장도 없었다.

이 씨는 "명절 전후라 정신이 없어 잊고 있던 배가 무인택배함에서 썩고 있을 줄은 전혀 몰랐다"며 "명절 전후로 배송 기사들이 바쁜 건 이해하지만 상할 수 있는 식품을 배송하면서 문자 한 통 없이 두고 간 것은 무책임했다"고 말했다.

이어 "보상보다도 제대로 된 사과 없이 되레 의심하는 듯한 직원의 언행이 불쾌했다"며 씁쓸해했다.

이에 대해 KG로지스 관계자는 "명절 전후로 쏟아지는 물량에 워낙 바쁘다 보니 비슷한 클레임들이 접수되곤 한다"며 "기사가 메시지를 남기지 않은 것에 대한 잘못은 인정하지만 9개월 동안 한 번도 무인택배함을 확인하지 않은 것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또 "잘잘못이 명백한 경우에는 바로 보상을 진행하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시간이 오래 지났고 사실확인을 할 필요가 있어 보류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2012년 KG그룹은 옐로우캡을 인수하고 작년 12월 동부택배를 흡수해 KG로지스로 이름을 바꿨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안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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