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시 세금과 카드 수수료가 별도로 부과되는 방식이어서 예상외의 지출이 발생했다. 호텔스닷컴 측은 외국계 회사라서 국내에서 규정된 총액요금제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해 작년 7월15일부터 국적항공사와 여행사, 항공운송총대리점업자 등 국내 여행 관련업체들에게 여행 가격을 유류할증료와 세금 등이 모두 포함된 총액요금으로 표시토록 규정한 바 있다. 외국계 대행업체인 호텔스닷컴, 아고다, 부킹닷컴 등은 법적 규제 대상에서 벗어난다.
외국계 회사에 다니는 김 모(남)씨는 직업 특성상 1년에 50일 이상 해외에 머물 정도로 해외 출장이 잦다. 지난 5월 중순에도 두바이 출장이 잡혀있었고 김 씨는 호텔 가격이 가장 저렴하게 올라와 있었던 호텔스닷컴에서 1박 10만 원짜리 방을 예약했다.
결제창으로 넘어가자 세금 명목으로 2만 원이 가산돼 12만 원을 결제해야 했다. 세금으로 20%는 비싸다고 생각됐지만 법인카드로 결제했고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했다. 하지만 며칠 뒤 정산이 잘못됐다는 회사 측 연락을 받고 확인해보니 세금 외에 추가로 3천 원이 더 붙어 있었다고.
호텔스닷컴 고객센터 측은 카드 수수료가 발생한 것이라며 이는 상품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 씨가 타 업체들을 이용했을 때에는 발생하지 않은 금액이라며 따졌지만 카드사 핑계로 일관했다고.
김 씨는 "법인카드는 사용 후 정확한 금액을 영수해야 하는데 결제된 금액에 차이가 있어 당황스럽다"며 "그동안 다른 예약 대행업체들을 통해서 결제했을 때와 다르게 수수료가 발생한 점이 의아하다"고 말했다.
또 "최저가인 양 낮은 금액 제시해 놓고 결제 시 세금과 수수료가 청구되는 것은 금액의 크기를 떠나서 소비자를 우롱하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호텔스닷컴 관계자는 "카드수수료는 카드사 측에서 청구하는 금액이라 결제 시 표시되지 않는다"며 "호텔스닷컴은 미국에서 운영하는 익스피디아의 계열사로 본사의 규정에 따라 결제 시스템이 운영되며, 총액표시를 실행해야 하는 국내법에 제약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안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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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호텔 예약하는데도 최종단계에서 명시되어있는 총액과 실제 카드에서 빠져나간 돈이 7000원이나 차이나네요 어이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