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해외 숙박예약업체, 카드 결제하니 수수료 이중으로 떼가
상태바
해외 숙박예약업체, 카드 결제하니 수수료 이중으로 떼가
  • 안형일 기자 ahi1013@csnews.co.kr
  • 승인 2015.06.09 08:39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국 숙박 중개업체 에어비앤비를 통해 해외 숙박비용을 카드로 결제한 소비자가 수수료가 이중 청구됐다며 불만을 터트렸다. 에어비앤비 측은 홈페이지 이용약관에 명시돼 있는 사항이라고 해명했지만 한국 사이트 이용약관 내용이 장문의 영문으로만 안내돼 있어 빈축을 샀다.

최근 저렴하게 해외여행을 즐기려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호텔을 소위 착한 가격에 중개해주는 업체들도 늘어나고 있다. 다양한 외국계 중개업체들이 국내에 진출해 많은 소비자들이 이용하고 있지만 허술한 시스템으로 소비자 불만도 늘어나고 있는 양상이다.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에 사는 정 모(여)씨는 친구와 프랑스 자유여행을 계획했다. 인터넷으로 저렴한 가격의 숙소를 고르던 중 미국계 사이트인 에어비앤비에서 결제하기로 했다. 호텔스닷컴, 부킹닷컴, 호텔스콤바인 등의 호텔 중개 사이트와는 다르게 에어비앤비는 호텔 외에도 현지 일반인의 집에서 묶을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까지도 예약이 가능했다.

정씨는 3박4일 일정에 인당 36만 원으로 저렴한 가격과 색다른 경험을 위해 게스트하우스를 선택했다고. 이전 여행에서 원화로 결제해 이중 수수료를 물은 경험이 있어  이번에는 현지 통화 결제를 했다는 게 김 씨의 설명.

하지만 며칠 뒤 받아본 카드명세서에는 인당 37만 7천 원의 대금이 결제돼 있었고 카드 수수료가 이중으로 발생돼있었다. 고객센터에 따지자 카드별로 먼저 결제되는 통화가 정해져 있어 원화로 결제됐고 이에 따라 해외사용건으로 인정돼 추가수수료가 발생한 것이라고 안내했다.
2015-06-08 16;14;54.jpg
▲ 영문으로만 작성돼 있는 이용약관
김 씨가 납득하지 못하자 이용약관에 관련내용이 명시돼있어 법적인 책임은 없다며 잘랐다. 하지만 이용약관은 전문장이 영문으로 돼 있었고 한국어는 찾아볼 수 없었다고.


김 씨는 "액수를 떠나 예상치 못한 금액이 발생해 찝찝하다"며 "이용약관에 안내돼 있어 책임 없다고 큰 소리쳐 확인해보니 전문장이 영문으로 돼있어 어이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인 대상으로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읽을 수 없는 영문 약관은 법적 책임을 지지않기 위한 구색 맞추기일 뿐"이라며 꼬집었다.

에어비앤비 관계자는 "카드별로 내용이 다르지만 해당 고객이 결제한 마스터카드나 비자카드의 경우 현지 통화 결제가 안된다"며 "이에 따라 해당 카드 결제 시 해외 사용건으로 인정돼 브랜드 수수료 외에 추가 수수료가 청구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영문으로 된 이용약관에 대해서는 "외국계 회사다 보니 다국적으로 통용되는 영문으로 작성됐으며 구글번역기 등을 사용하면 해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안형일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민폐김치녀 2015-06-11 20:24:01
가이드가 서라면 서고, 가라면 가는 패키지여행이나 가지.
영어도 못하면서 뭔 자유여행을 가냐? 그니까 해외나가서 김치녀 무식하다는 소리나 듣지.
약관 내용 나도 읽어봤는데 어려운 단어나 문장 하나도 없더라.
원래는 약관이나 메뉴얼은 사용자가 읽기 쉽게 쓰기때문에 어려운 말 나오지도 않는다.
해외나가서 나라망신시키지말고, 집에서 김장이나 해라. 이 김치년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