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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통신요금, 사용조건 똑같은데 요금은 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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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통신요금, 사용조건 똑같은데 요금은 제각각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5.06.16 08: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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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요금제의 조건이 똑같은데 월 납입금액은 1만 원 넘게 차이가 납니다. 수십가지의 요금제를 비교해보지 않은 소비자 탓으로 돌리는게 말이 됩니까?"

통신사들이 경쟁적으로 수십가지의 요금제를 만들어내면서 실제 소비자의 유.불리에 대해서는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통신사는 두 요금제가 각종 세부조건이 다른 요금제로 고객이 선택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충북 음성군에 사는 전 모(남)씨는 그동안 월 7만9천 원짜리 요금제를 사용해왔다. 2년 약정할인으로 실납입액은 6만1천 원이었고 음성통화, 데이터 모두 무제한 제공이었다.

지난해 2년 약정이 종료된데 이어 6개월 
간 추가 할인기간까지 끝나 지난해 10월부터는 기본료 그대로 내고 있었다고.

하지만 지난해 11월 출시된 '순액 요금제'를 살펴보던 전 씨는 황당했다. 월 기본료 6만1천 원짜리 '순 완전무한61' 요금제와 현재 7만9천 원씩 내고 사용하는 '완전무한 79' 요금제가 판박이로 같았던 것.

약정할인을 받았을 땐 금액차이가 없었지만 약정 종료 후 할인혜택이 사라지면서 전 씨는 동일한 제공량의 순액요금제에 가입하지 않아 요금을 매 달 더 내고 있었던 상황이었다. 

억울한 마음에 고객센터에 하소연했지만 요금제 자체가 다르고 순액요금제 출시 당시 여러 수단을 통해 광고했던 내용이라 별도 보상은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그는 "통신사 입장을 이해 못한 것은 아니지만 동일 제공량에도 요금제가 달라 돈을 더 내고 있으니 황당했다"면서 "이 사실을 알지 못한 고객은 손해를 보는 것 아니냐"고 난감해했다. 

문제가 됐던 '완전무한 79' 요금제와 '순 완전무한 61' 요금제는 앞서 언급한대로 음성통화, 문자메시지, 데이터 제공량까지 똑같다. 월 납입액은 완전무한 79 요금제는 약정할인 적용 시 6만1천 원이고 약
정이 없는 순 완전무한 61 요금제 역시 6만1천 원이다.

차이는 기존 무한요금제는 약정 종료 후 6개월이 지나면 약정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지만 최초 가입시부터 약정할인 없이 기본료가 책정된 순액 요금제는 최초 금액 그대로 서비스가 제공된다. 다시 말해 
30개월 이상 장기고객도 약정할인을 계속 받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

문제는 기존 무한요금제 사용자 중 30개월 이상 장기고객은 비슷한 조건의 순액요금제로 이동하지 않으면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이다. 더 이상 약정할인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한편 KT 측은 순액요금제 출시 당시 기존 고객 중 요금 할인 혜택이 종료된 고객에게 순액요금제 출시와 요금제 전환을 유도하는 안내문자를 발송해 고객이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고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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